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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서울대, 김연수 교수에 추가 제재
서울대가 지난 18대 총선에 출마하면서 수업에 불참해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은 김연수(체육교육과) 교수에 대해 추가적인 제재 방침을 밝혔다.

8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의 서울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한 이장무 서울대 총장은 "김연수 교수에 대해 앞으로 승진이나 성과급에서도 불이익을 주겠다"고 말했다.

이 총장은 이날 국감에서 최재성(민주당) 의원의 "고의로 수업을 하지 않은 교수는 교육공무원 관련 법에 따르면 파면이나 해임에 해당하지 않느냐"는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변했다.

이 총장은 "법과 제도적 미완으로 일어난 부분을 감안해 감봉 3개월을 결정했다"면서도 "휴직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정치 활동한 건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김부겸 의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를 불러 "교육공무원법에 의하면 김 교수의 수업 불참을 어떻게 해석하느냐"고 묻자, 교과부측은 "법률 검토 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용수 기자 (unnys@unn.net) | 입력 : 08-10-08 오후 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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