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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다’
교과부, 사학연금법 개정안 입법예고…지급연령도 65세로 상향
공무원연금에 이어 사립학교 교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사학연금도 ‘더 내고 덜 받는 구조’로 바뀌게 된다. 연금 지급 개시 연령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5년 늦춰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금액(보수)이 현행 보수월액(기본급+정근수당)에서 실제 과세되는 총소득 개념의 기준소득월액으로 바뀌게 된다. 기준소득월액은 상여금을 포함한 연소득 총 합계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이다.

보수월액은 기준소득의 약 65% 수준이다. 따라서 기준소득으로 전환되면 보수월액 기준일 때보다 기준금액이 높아져 그만큼 연금가입자가 내야 하는 보험료도 늘어나게 된다. 단 기준소득월액이 전체 공무원 평균소득의 1.8배를 넘지 못하도록 상한선을 뒀다.

연금가입자가 내는 비용부담률도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현재 보수월액의 8.5(기준소득 기준으론 5.525%)인 비용부담률은 2009년 6.0%, 2010년 6.3%, 2011년 6.7%, 2012년 7.0%로 오른다.

반면, 연금 지급 기준 소득은 국민연금처럼 현행 ‘퇴직 전 최종 3년 평균 보수’에서 전체 재직기간 평균 보수로 바뀐다. 전체 재직기간 평균 보수는 최종 3년 평균 보수의 약 70% 수준이어서 연금가입자가 받는 연금총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연금을 처음 받게 되는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신규 교직원부터 65세로 상향 조정되고 사망 시 유족이 받는 금액은 현재 퇴직연금의 70%에서 60%로 줄어든다. 재직기간 상한(33년)과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재직기간 요건(20년 이상 재직)은 유지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1989년 26세 때 임용된 남자교원이 재직 30년째인 2019년 퇴직할 경우 받게 되는 연금총액은 6억67만7000원으로 개정 전 6억4717만8000원보다 4650만원(7.19%) 가량 줄어들게 된다. 반면 부담금 납부액은 1억4834만5000원에서 1억6324만원으로 1490만5000원(10.04%) 늘어난다.

사학연금법 개정 후 2009년 임용되는 26세 남자교원의 경우 연금 부담금 납부액은 1억1278만6000원에서 1억4198만5000원으로 25.89%(2919만9000원)나 늘어나지만 연금 총액은 4억6481만7000원에서 3억3069만6000원으로 25.85%(1억3412만1000원) 감소한다.

연금총액에 퇴직수당을 더한 총 퇴직소득 역시 내년 신규 임용 교원의 경우 5억1053만3000원에서 3억7641만2000원으로 26.27% 감소한다. 개정안이 시행되기 이전의 재직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연금지급 산식이 적용되므로 신규 임용 교직원들이 기존의 연금가입자들보다 상대적으로 더 불이익을 받게 되는 셈이다.

사학연금법 개정안이 올해 정기국회를 통과할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교과부 관계자는 “현재대로라면 사학연금의 기금고갈 시점이 2024년 정도로 추정되는데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연금제도를 개혁함으로써 재정 안정화를 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사학연금제도 개선안 주요 내용


* 주1) 연금산정 기준보수를 보수월액에서 기준소득으로 전환함에 따라 현재 사학연금법상각종 퇴직급여(일시금, 퇴직수당 등) 및 재해?부조급여 등 지급률을 기준소득에 맞추어 조정(현재 급여수준 유지) 
 * 주2) 재직자의 종전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종전의 지급산식 적용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1-06 오후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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