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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HK납득안돼’ 가처분·속행정지 신청
한국외대가 학술진흥재단의 인문한국(HK)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대한 법적 소송을 제기, 강력한 대응에 나섰다.

한국외대는 HK 지원사업 선정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사업지원대상자제외처분 및 속행정지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고 11일 밝혔다.

소장에서 한국외대는 △불공정·불투명한 심사위원 구성 △최종 선정 단계에서의 이해 불가한 순위 번복 △연구기반을 무시한 심사과정 등을 이유로 학진의 HK 지원 사업 선정이 마땅히 취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외대는 “심사위원 선정 권한만을 가진 기획위원들이 직접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임이 틀림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학진이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중남미연구소를 HK사업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는 명맥한 위법 행위”라고 지적했다.

한국외대는 학진의 인문한국지원사업에 9개 연구소가 지원, 해외지역연구 분야에서 면담 심사 대상 연구소로 중남미연구소·동남아연구소 2개의 연구소가 선정됐으나 최종 선정에는 하나도 포함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한국외대는 지난 달 30일 학진 측에 이의를 제기, 공식적인 해명을 요구한 바 있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08-11-11 오전 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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