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의원 “주경복 해촉, 공정택도 해임하라”
교과부, 29일자로 주경복 사분위원 해촉
이명박 대통령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 위원인 주경복 건국대 교수를 강제 해촉한 데 대해 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30일 “정권의 성향에 부합하지 않는 진보성향의 위원들을 강제 해촉하려는 움직임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주 위원의 해촉 근거로 국가 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들고 있으나 이는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 해당되므로 단지 기소만 된 주 위원은 전혀 결격의 사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어 “교과부의 기준대로라면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된 공정택 서울시교육감도 해임돼야 마땅하지 않느냐”며 “결론적으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해 비리로 쫓겨난 구 재단에 다시 사립학교들을 맡기겠다는 이명박 정부의 의도된 시나리오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분위원으로 활동 중인 주 교수를 29일자로 위원직에서 해촉했다. 임시이사 선임 등 분쟁 사학의 정상화 문제를 다루기 위해 2007년 12월 발족한 사분위는 총 11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위원이 임기(2년) 중 해촉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교과부는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다 낙선한 주 위원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지원을 받아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자 정상적인 위원직 활동이 어렵다는 이유로 이명박 대통령에게 해촉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바꾸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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