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경제권 선도사업, 1개 분야만 지원 허용
대학간 컨소시엄, 허용 않기로…교과부, “2월 중 최종 사업계획 확정·공고”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새로 시행하는‘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인재육성사업(이하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에서 1개 대학이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1개 분야에 대해서만 지원할 수 있도록 제한키로 했다. 또 지원 신청시 구성해야 하는 인재양성센터를 두 개 대학이 연합해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교과부가 지난 9일 공청회에서 공개한 ‘광역경제권 선도사업 기본계획안’에 따르면 각 대학은 해당 광역경제권 선도산업 중 1개 분야에 대해서만 센터를 구성해 지원할 수 있다. 선도산업별 세부 특화산업까지 제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단, 강원과 제주 지역은 2개 분야의 센터를 유치하는 것도 허용키로 했다. 교과부 진로취업지원과 최미정 사무관은 “두 지역의 대학 수가 적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 센터당 지원금액은 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인재양성센터는 학사조직을 기본 위로 구성하되, 산업체ㆍ연구소ㆍ지자체가 컨소시엄을 통해 참여해야 한다. 복수의 학사조직이 연합하는 것도 가능하며, 타지역 기업체도 컨소시엄에 참여할 수 있다. 대학원 과정은 학부와 팀을 이뤄 참여하는 경우에 한해 참여할 수 있다. 그러나 누리사업과 달리 두 개 이상의 대학이 함께 센터를 설치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지원대상자는 선도산업별 평가위원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사업추진위원회에서 지원대학과 각 대학별 사업비를 조정 심의한 후 교과부장관이 최종 결정한다. ‘사업추진역량’ 영역에서는 △교육여건 △선도산업 분야 협력실적 △광역권 선도산업과의 정합성 △인재양성센터의 구성 및 지원계획 등이 평가지표에 포함됐다.
‘교육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영역에서는 △사업목표의 명확성 △인재양성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계획의 우수성 △교육 및 연구기반 조성 프로그램의 타당성 △졸업생 역량강화 프로그램의 우수성 △사업비 배분 및 집행계획 등의 항목을 평가하게 된다.
교과부는 2월 중으로 사업계획을 확정ㆍ공고하고, 3월 중으로 신청을 받아 오는 5월까지는 최종 지원대학을 선정할 예정이다.
광역경제권 선도사업은 정부의 지역발전 정책이 ‘5+2’ 광역경제권 체제로 전환됨에 따라 광역경제권별로 지정된 선도산업을 이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사업. 교과부는 향후 5년간 매해 1000억원씩, 총 5000억원을 투입해 선도산업별로 1∼2곳씩, 총 20여개 대학에 각각 5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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