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 “고법 판결 못 받아들인다”
전남대, “위법이라니 납득 안 돼”
조선대가 전남대 로스쿨 인가에 관한 서울고등법원(이하 고법)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30일 고법은 로스쿨 선정에서 탈락한 조선대가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를 상대로 낸 로스쿨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 관해 “전남대 로스쿨 인가는 위법이지만 이미 로스쿨 신입생 모집이 완료됐기 때문에 무효 처리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같은 판결에 대해 현재 조선대는 “고법이 인가 처분의 위법성을 인정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환영한다”면서도 “그러나 인가를 취소하지 않겠다는 판결은 받아들일 수 없다. 무효 사유가 명백하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조선대는 판결문을 상세히 검토한 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조선대는 이번 소송이 전남대 로스쿨을 타겟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명백히 했다. 조선대 법대 교수들은 “우리는 특정 대학 로스쿨의 인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 아니다. 로스쿨 심사·인가 신청 과정의 법적하자를 지적한 것”이라며 ”교과부는 즉시 로스쿨 정원을 증원하고 자격을 갖춘 대학에 대해 인가 승인을 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법 판결에 대해 전남대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전남대는 “이번 판결은 조선대가 교과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 관한 것이므로 전남대가 직접 입장을 밝힐 사안이 아니라고 본다”며 “다만 로스쿨 인가를 받은 주요대학 교수들이 공식적인 과정을 거쳐 위원으로 참여했는데 뒤늦게 위법 판결이 내려진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전남대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교과부의 최종 인가를 받았다는 점을 확실히 해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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