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非로스쿨 대학 “예비시험 도입 포기 못해”
전국법과대학協 “2013년 예비시험 재논의 위해 노력할 것”
변호사 시험법안이 로스쿨 출신에게만 변호사 시험 자격을 주는 것으로 29일 국회를 통과했다. 로스쿨을 거치지 않은 ‘비 로스쿨 출신’에게도 변호사가 되는 길을 열어주자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로스쿨 미인가 대학들은 예비시험제 도입 필요성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2013년 예비시험 도입을 재논의하자는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같은 합의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로스쿨 미인가 대학으로 구성된 전국법과대학협의회의 음선필 사무총장(홍익대 법대 교수)은 “법사위 위원들이 변호사법을 통과시키면서 부대결의 형태로 ‘2013년 예비시험제 도입을 재논의하자’고 합의했다”며 “우리로선 이를 주목하면서 (재논의) 약속이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실제로 2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한나라당 강용석 의원이 제출한 변호사시험법 수정 동의안을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수정 동의안은 여야의원 78명이 발의한 법안으로, ‘비 로스쿨 출신’에게도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표결 끝에 수정동의안은 부결됐다.

그럼에도 전국법과대학협의회는 예비시험 도입 필요성이 계속해서 대두될 것으로 보고 있다. 로스쿨 합격자가 특정 대학 출신으로 편중되고, 경제적 약자가 로스쿨에 진학하기 어려운 상황이 지속될 것이란 예측이다.

음선필 교수는 “올해 첫 로스쿨 입학 때처럼 수도권 주요대로 합격자가 쏠리는 현상이나 경제적 여건이 좋은 사람이 혜택을 보는 현상이 지속될 것”이라며 “이는 기존 사법시험이 갖고 있는 병폐와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예비시험 도입 필요성은 계속해서 부각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때문에 로스쿨 탈락 대학들은 예비시험 도입의 당위성을 강화할 수 있는 논리를 개발하고, 예비시험제 도입이 재논의 되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로스쿨 입시가 가진 맹점을 부각시키고, 예비시험 도입의 필요성을 ‘아젠다’로 부각시키겠다는 것이다. 여기엔 로스쿨 총정원 확대 주장도 포함된다. 또 교과부에 로스쿨 비인가 대학에 대한 지원 요청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4-30 오후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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