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적 감사’ 논란이 일었던 문화체육관광부의 감사 결과로 황지우 한국예술종합학교(이하 한예종) 총장<사진>이 낸 사표가 지난달 30일 수리됐지만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문화부가 총장직 사퇴에 이어 교수직도 박탈하자 황 전 총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고 불복할 뜻을 밝혔다.
황 전 총장은 2일 “사표 수리에 이어 교수직까지 박탈당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문화부의 결정에 불복할 뜻을 분명히 했다. 그는 “지난달 29일 한예종 사무국장으로부터 사표수리가 될 것이라는 것과 교육공무원법에 의해 임기 만료가 아니므로 교수직이 상실될 것이란 얘길 들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화부가 황 전 총장의 교수직 상실의 근거로 든 법조항은 교육공무원법 24조5항이다. ‘대학의 교원으로 재직 중에 당해 대학의 장에 임용된 자가 제28조 제1호의 임기를 마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학의 장의 임기 만료일 다음날에 대학의 장 임용 직전의 교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이다.
문화부는 황 전 총장이 임기를 다 마치지 않고 사퇴했기 때문에 교원으로 임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는 것.
이에 대해 황 전 총장은 “문화부는 이 법조문에 대해 ‘반대해석’ 혹은 ‘유추해석’을 통해 교수직 박탈을 결론지은 것 같다”며 “오늘 이 기자회견에 나온 이유는 과연 이것이 문화부의 공식 입장인지를 묻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황 전 총장은 “지난 5월 18일 문화부의 한예종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12항 가운데는 본교의 교권과 대학 자율성에 대한 현저한 침해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그 가운데에는 내가 교수로 복직하게 되면 돌아갈 서사창작과 폐지에 대한 처분 요구가 있었다”며 “학과 폐지와 교수직 박탈 등 모든 퇴로를 차단하는 이 악착스러운 문화부 권력에 진저리를 차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서사창작과 폐지를 포함한 △통섭교육사업 중단 △이론학과 축소 등의 요구가 담긴 감사 결과에서도 황 전 총장은 “관계법에 의하면 교육 과정이나 교과 운영 등 제반 학사는 학교가 정하고 장관의 승인을 받는 것으로 돼 있다”며 “그런데 현재 이 사태는 반대로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교수협의회도 지난 1일 성명서를 내고 “비록 황지우 총장이 스스로 사퇴를 선언했지만, 그것이 반교육적 감사에 항의하는 ‘강요된 사퇴’인 만큼 모든 책임은 표적 감사를 감행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다”며 “사퇴 수리 및 자의적 해석에 의해 황지우 총장의 교수직 박탈을 감행하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반교권적 결정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2일 발족한 한예종 학생비상대책위원회도 성명을 내고 “존경하는 스승의 존엄이 짓밟히고, 학우들의 예술과 학문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사태 해결을 바라는 염원이 철저히 무시당한 현실에 분개한다”고 밝혔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3월 18일부터 5월 1일까지 한예종에 대한 40여일간 감사를 벌여 ‘총장 퇴진’과 ‘한예종 구조개편’을 겨냥한 ‘표적 감사’라는 지적을 받아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