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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대 본부 “총장후보 재심의 근거 없다”
총추위 요청에 제동 … “거부 아닌 유보”
제주대 대학본부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위원장 고봉수, 이하 총추위)의 강지용(57) 산업응용경제학과 교수에 대한 총장임용 재심의 요청 결정에 제동을 걸었다.

대학본부는 지난 1일 총추위 측에 “지난달 말 총추위로부터 교과부에 강 교수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해달라는 공문을 받았다”며 “그러나 본부에서 총추위가 제출한 문서를 검토해 본 결과 교과부에 재심의를 요청할 만한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변호사의 자문을 통해 법률적 근거를 확보한 뒤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을 전했다. 이에 따라 현재 대학본부는 변호사를 선임, 총장임용 1순위 후보자인 강 교수에 대한 재심의 요청을 위한 법적 근거 확보에 나섰다.

이처럼 대학본부가 총추위의 재심의 요청 결정에 제동을 걸자 항간에서는 총장임용을 둘러싸고 학내 분규가 일어난 것은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대학본부는 재심의 요청을 수용할만한 법적 근거를 찾기로 한 것 일뿐, 거부한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또 재심의 요청 권한이 총추위가 아닌 대학본부에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학본부 유은종 교수지원과장은 “총추위의 재심의 요청을 거부한 것은 아니다. 다만 본부에서 논의를 거친 결과 교과부에 재심의를 요청할만한 근거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변호사 자문을 거치기로 결정한 것”이라며 “총추위는 총장임용 후보자를 선출하고 추천할 권한은 있지만 본부 측에 재심의 요청을 요구할 권리는 없다. 법률적 근거 확보 후 본부가 재심의 요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학본부 측의 결정에 대해 고봉수 총추위원장은 “총추위의 권한이 총장임용후보자를 선출하고 추천하는 데 있고 재심의를 요구할 권한은 없다는 지적은 인정한다. 그러나 대학본부가 재심의 요청에 대해 지나치게 까다로운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조만간 총추위 전체회의를 개최해 향후 방안에 대한 논의를 벌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총추위는 지난달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총장임용 1순위 후보로 추천된 강 교수가 교과부 측의 의견과 달리 영리적인 업무 행위를 하지 않았고 정황상 당시 총장으로부터 묵시적으로 겸직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총장 후보로서의 결격 사유가 없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총추위는 29일 대학본부 측에 재심의 요청을 교과부에 접수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만약 빠른 시일 내에 교과부가 기존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경우, 제주대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0일 이내에 총장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는 ‘대학의 장 후보자 추천 위탁선거관리 규칙’에 따라 오는 23일까지 재선거를 치르고 새로운 총장임용후보자를 즉각 교과부에 추천해야 한다.
민현희 기자 (mhhph@unn.net) | 입력 : 09-07-02 오후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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