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국감]일부 사립대 '사학법 버티기'
안민석 민주당 의원, "정부가 오히려 방조"
일부 사립대들이 대학평의원회 미구성·개방형이사 미선임 등 사립학교법(이하 사학법)을 지키지 않는데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6일 현재까지 대학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은 대학은 16개 대학, 개방형이사를 선임하지 않은 대학은 12개 대학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에 따르면 목원대·고려대·동덕여대·백석대·성균관대·영산대·아세아연합신학대·연세대·이화여대·청주대·홍익대·중원대·우송대·남서울대·한독미디어대학원대·용문상담심리대학원대 등은 대학 평의원회를 구성하지 않았다.
또한 고려대·국민대·동덕여대·건동대·성균관대·연세대·이화여대·청주대·한양대·중원대·우송대·남서울대 등은 개방형 이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단 개방형 미선임 대학의 경우 임시이사가 파견돼 개방 이사를 선임할 수 없는 대학(15개 대학), 2006년 7월 이후 기존 법인이사의 임기가 만료되지 않아 개방 이사를 선임할 수 없었던 대학(6개 대학)은 제외됐다.
안민석 의원은 "2006년 7월 사학법 개정 이후 3년 2개월이 지났지만 교육 기관인 대학에서 사학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학법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면서 "사학법이 이렇게 오랫동안 지켜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데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팔짱을 끼고 있거나 오히려 불법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촛불 집회에서는 몇 초 동안 인도에서 차도로 내려왔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위반을 적용해 연행하고 기소하는 정부가 3년 2개월동안 법을 지키지 않는 대학에 대해서는 공문 몇 번 보내고 아무런 제재도 취하지 않는다"며 "법의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으면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게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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