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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국감]"시간강사 강의비율 33.7%"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 "시간강사 처우 개선위한 법 개정 시급"
시간강사 강의비율이 33.7%로 대학강의의 1/3을 담당하고 있는 반면 고용보험 가입률은 50.4%밖에 되지 않고 시간강사 평균 강의료가 3만 원대에 이르는 등 처우가 열악해 처우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임해규 한나라당 의원이 공개한 '2009년도 시간강사 현황'에 따르면 주당 교원별 담당 수업시수의 경우 시간강사는 29만2917로, 33.7%의 강의비율을 보였다. 전임교원은 48만5382로 55.9%, 겸임/초빙교원은 7만5888로 8.7%, 기타는 1만3824로 1.6%에 해당되는 강의 비율을 보였다.

시간강사의 주당 수업 시수를 시간으로 구분했을 경우 3~6시간이 34.7%를 차지했으며 24.1%가 6시간~9시간 미만으로 나타났다.

구분

주당 교원별 담당 수업시수

전임

교원

겸임/

초빙교원

시간

강사

기타

합계

비율

비율

비율

비율

2007

485,913

53.5

71,204

7.8

328,281

36.1

22,896

2.5

908,220

2008

509,859

54.9

82,350

8.8

313,196

33.8

22,222

2.4

927,627

2009

485,382

55.9

75,888

8.7

292,917

33.7

13,824

1.6

868,011


4대보험과 관련해서는 전국 4년제 대학 117개교 중 국민연금을 보장하고 있는 대학은 1개교(0.9%)에 불과했으며 건강보험 보장 대학은 3개교(2.6%), 고용보험 보장 대학은 59개교(50.4%), 산재보험 보장 대학은 85개교(72,6%)였다.

구분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가입수

가입비율

가입수

가입비율

가입수

가입비율

가입수

가입비율

‘07년

117개교

1

0.9%

1

0.9%

52

44.4%

83

70.9%

‘08년

0

0%

2

1.7%

55

47.0%

85

72.6%

‘09년

1

0.9%

3

2.6%

59

50.4%

85

72.6%


임해규 의원은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비율이 현저히 낮은 이유는 국민연금법시행령 제2조·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제10조에서 '1개월간 근로시간이 80시간 미만인 경우 직장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라면서 "고용보험의 경우 2003년 고용보험법 개정에 따라 대학들이 고용보험을 적용하기 시작했고 산재보험은 가입대상이 사업장이므로 가입대상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법적으로 보험가입이 가능한 고용보험의 경우에도 가입률이 50.4%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시간강사들의 평균강의료는 3만5146원인 가운데 이화여대가 9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제대가 1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 계약기간의 경우 지난해 기준으로 6개월 이내가 88.3%로 대부분의 시간강사들이 단기 계약 형태로 근무했다.

연도

설립구분


시간당 강사료(단위, 원)

비고


최대

최저

평균

2009

국공립


78,000

(서울대)

27,000

(23개 대학)

36,629

사 립


97,000

(이대)

13,000

(인제대학교)

34,910

평균



 

35,146


임 의원은 "교육과학기술부는 고등교육법을 개정해 교육전담교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 교육전담교원으로 시간강사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시간강사를 교육전담교원으로 유도하기 위한 규정이 없어 시간강사에 대한 대책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교육전담교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임 의원은 “교육전담교원제도를 통해 능력있는 시간강사를 최대한 교원으로 흡수하기 위해서는 시간강사를 채용할 때 국공립대의 경우 비용 전부를, 사립대의 경우 일부라도 재정지원을 해줘야 한다”면서 "모든 시간강사의 계약기간을 최소 1년 단위 이상으로 해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4대보험·퇴직금 지급 등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알려왔습니다>

 -본지 "시간강사 강의비율 33.7%"의 제하 기사 중 "시간강사들의 평균강의료는 3만5146원인 가운데 이화여대가 9만7000원으로 가장 높았고 인제대가 1만3000원으로 가장 낮았다"는 것에 대해 인제대는 7일 1만3000원은 본교에서 재직 중인 교직원(행정직원)이 본교 강의를 할 경우 지급하는 강의료이며 순수 시간강사 강의료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인제대에 따르면 시간강사 수당은 주간의 경우 3만원, 야간의 경우 3만2000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10-06 오후 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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