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휴면특허율이 76%에 달해 미활용 특허를 위한 특허신탁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김세연 한나라당 의원은 7일 "특허청에서 제출한 ‘연도별 휴면 특허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의 휴면특허율은 76%"라면서 "2005년 92.6%에 이르던 것에 비해서는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수치가 높다"고 밝혔다.
【최근 4년간 연도별 휴면 특허율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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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
2006년 |
2007년 |
2008년 |
대학․공공연구기관 |
92.6% |
86.6% |
74.5% |
76.0% |
기 업 |
55.5% |
57.2% |
43.3% |
42.1% |
또한 김 의원이 제시한 ‘특허의 존속 기간별 현황’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대학들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중 70.3%에 해당하는 8639건이 등록된 지 3년 이하이며 4년 이상 경과한 특허는 3651건으로 29.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 의원은 "많은 개발 자금을 들여 어렵게 연구개발에 성공해 특허를 등록하더라도 3년 만에 상당수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09년 8월말 현재, 특허의 존속 기간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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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차 |
4년차 이상 |
합계 | ||
대 학 |
8,636건 |
70.3% |
3,651건 |
29.7% |
1만2,290건 |
공공연구기관 |
1만3,491건 |
48.7% |
1만4,184건 |
51.3% |
2만7,675건 |
대기업 |
10만6,371 |
46.9% |
12만615건 |
53.1% |
22만6,986건 |
중소기업 |
4만8,976건 |
53.8% |
4만1,981건 |
46.2% |
9만957건 |
김 의원은 "정부가 특허 관리능력이 부족한 국내 기업·대학·연구소 등을 대신해 기술 이전, 계약 체결, 상품화 등을 대행하게 하는 '특허신탁제도'를 지난해 9월 도입했다"며 "지난 7월 중순부터 9월말까지 '특허신탁 접수'를 받았지만 기초기술연구회 산하 출연연 등의 참여가 저조할 뿐 아니라 제도의 근본 취지를 망각하고 휴면특허 처리에 무관심·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는 연구기관도 일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