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대학신문 홈 > 뉴스 > 교육정책

목록
프린트 스크랩
조전혁 의원, 전교조 고발에 강력 반발
"전교조 고발사유는 도로교통법을 비행기에 적용한 셈"
최근 전국 고교별 수능성적을 공개한 조전혁 한나라당 의원을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 등이 검찰에 고발하자 조 의원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15일 "전교조 등은 본인의 의정활동이 교육정보공개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면서 "동법의 적용대상은 교육관련 정부기관, 즉 교과부·교육청 등 교육감독당국과 일선 학교(초·중·고·대학)이지 국회의원이 아니다. 전교조의 고발은 비행기에 스피드 티켓을 끊으려 달려드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일반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정보공개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특례법의 형식으로 교육정보공개법을 제정한 이유는 교육행정기관에 대해 일반 행정기관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촉진하기 위한 것"이라며 "법 취지로 본다면 본 의원의 의정활동이 법 의미에 충실했으면 했지 법에 저촉됐다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다.

이어 조 의원은 "정치인이 정부에 요구해 받은 자료를 분석해 정책적 함의점을 얻으면 그냥 머리에 넣고 썩혀두어야 하느냐"면서 "정치인이 그렇게 분석한 시사점을 언론 등에 알려 여론을 조성하고 또 그 여론이 정부가 정책을 세우도록 압박하는 것은 당연한 일 아닌가"하고 따져 물었다,

또한 조 의원은 "전교조 교사들은 연구를 안 해봐서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전교조도 교사 본연으로 돌아가 교재연구 등도 열심히 해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적용하기 바란다"며 "국회의원의 적법한 의정활동을 비꼬고 방해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오히려 큰 교육격차의 현실에 대해 고민하라"고 말했다.

한편 공교육살리기연석회의·범국민교육연대·전국교직원노동조합은 15일 "조전혁 의원의 수능성적자료 공개는 교육관련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특례법8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조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9-10-15 오후 8:08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목록
프린트 스크랩
이 름 내 용 비밀번호

1

최신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