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재천 상지대 총장은 18일 오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재단이 배제된 정이사 선임을 촉구했다.
유 총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김문기 전 이사장은 지난 1993년에 사학비리 1호로 퇴진된 인물”이라며 “이 같은 구재단이 배제된 정이사 체제만이 대학 정상화를 위한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는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총장은 구재단이 배제되어야 할 이유에 대해서 “상지학원의 전신은 1962년에 故 원홍묵 선생이 설립한 청암학원이고, 구재단 이사장인 김문기씨는 상지학원의 설립자가 아니다”며 “김문기씨는 족벌 경영과 교수재임용 임의 탈락 해임, 재정비리 등 각종 비리로 김영삼 정부 시절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한 비교육적인 사람이다”고 밝혔다.
유 총장은 이어 “김문기씨 사유지가 상지대 정문과 후문 앞 등 캠퍼스를 포위하다시피 에워싸 교육용 교지 확보가 큰 난관에 처해있다”며 “진정으로 대학의 발전을 원한다면 상지학원의 수익·교육용 재산을 학교에 반환해 학생 실습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상지대 정상화 심의에서 고려해야 할 점도 지적했다. 유 총장은 “‘분규사학은 설립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일반론보다 분규사학마다의 특수성을 감안한 정상화가 옳다”며 “분규사학을 재산권의 옹호라는 시각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는 잘못됐으며 사학재단은 학교법인인 재단법인이므로 사학은 설립자 개인의 소유재산이 아니라 사회의 공공기구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상지대는 지난 1993년 당시 이사장이 사학비리로 실형을 선고 받고 물러난 뒤 임시 이사 체제를 유지해왔다. 현재 정이사 체제 전환을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를 앞두고 있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