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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사립대 ‘유학 중개소’ 역할
법망 피해 우회, 해외 신입생 ‘불법유치’
대학·위탁교육업체 공생관계 드러나
감독할 교과부는 실태 파악도 못해

일부 사립대들이 외부 위탁교육업체와 공생관계를 맺고, 해외 대학의 '유학중개소' 역할을 하고 있다. 정부 인가가 필요한 해외 대학의 분교 역할을 국내 대학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다. 이들은 모두 정부 인가를 받지 않아 사실상 ‘위법’에 해당한다는 지적이다. 

12일 대학가에 따르면, 중앙대·서강대·동국대·서울교대 등이 해외 대학과 공동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프로그램은 ‘1+3’으로 이뤄진다. 1년은 국내 대학에서, 나머지 3년간은 해외 대학에서 이수하게 된다. 교육과정 이수 후에는 해외 대학의 학위를 받을 수 있다. 때문에 해외유학을 희망하는 학부모·학생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일부 대학들이 이들의 ‘유학열’을 이용, 수익사업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도 뒤따른다. 

중앙대 외국어교육원은 캘리포니아주립대(CSU)와 협약을 맺고 ‘1+3 국제특별전형’ 입학생을 지난해 12월 모집했다. 모집과정에서 대학측은 “CSU와 위탁교육 협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CSU의 1학년 과정을 중앙대에서 들을 수 있다”고 홍보했다. 서울교대도 미네소타주립대와 협정을 맺고, 지난달 19일까지 40명(정시)을 모집했다. 이 대학에서도 미네소타주립대의 1학년 과정을 이수할 수 있다.

서강대 국제문화교육원은 ‘서강 뉴캐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역시 ‘1+3’제도로 1년은 서강대에서, 3년은 호주 뉴캐슬대에서 수학하게 된다. 동국대 전산원도 ‘국제학부 해외학위과정’을 운영 중이다. 호주의 찰스스터트대·퀸즐랜드대와 협약을 맺고, 이들 대학의 신입생을 대신해서 뽑아, 1학년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대학 중에는 외부 위탁업체와 계약을 맺고,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 해외 대학과 위탁교육 협약을 맺은 위탁업체가 국내 대학과 계약을 맺는 것이다. 교육은 해당 대학에서 근무하는 시간강사나 외부강사가 맡아 진행한다. 서강대는 한국국제교육개발원과, 동국대는 국제교육진흥원과 각각 계약을 맺고 교육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에 대해 대학과 외부업체가 공생관계를 맺고, 학부모들의 유학열을 이용해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위탁교육업체는 대학의 ‘간판’을 빌리고, 대학은 이를 통해 수익사업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 대학 관계자는 “대학은 학내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외부업체로부터 경상비와 브랜드 값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학 간판을 빌려 주는 대신 일종의 ‘수수료’를 챙긴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업체는 신뢰도가 높은 대학 이미지를 빌려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말해 대학·업체 간 공생관계를 설명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해외 대학이 국내에서 ‘분교’를 운영하는 것이다. 해외 대학의 분교 운영은 현행법상 교과부의 인가가 있어야 가능하다. 해당 대학들은 “분교가 아니므로 불법은 아니다”고 주장하지만, 교과부 담당자는 이를 ‘분교’로 규정했다.

교과부 국제협력전략팀 박달 사무관은 “국내 대학이나 외부업체에서 외국 대학의 교육과정을 설치하고 수업을 들어 학점이 인정되면 사실상 분교”라고 지적했다. 해외 대학과 직간접적으로 계약을 맺고 해당 대학의 1년 과정을 이수한다면 ‘분교’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결과적으로 일부 사립대가 운영하는 이 같은 교육프로그램은 현행 법을 벗어난 ‘위법’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를 감독해야 할 교과부는 실태 파악도 못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이 외부업체와 연계해 교육을 하고 있는 것은 몰랐다”며 “향후 문제가 발생하면 적법성 여부를 따져 시정조치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0-03-15 오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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