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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 고교등급제' 소송, 법원 판결 연기돼
교육감 선거 이후로… 박종훈 위원 "석연찮은 결정"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여부에 관한 법원 판결이 미뤄졌다.

21일로 예정됐던 고려대 2009학년도 ‘수시 2-2 일반전형’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이하 손배소) 선고가 6월 9일로 연기됐다. 소송을 맡은 창원지방법원(이하 창원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이헌숙)는 변론 재개를 이유로 이 같이 결정했다.

시점이 미묘하다. 손배소를 주도한 박종훈 경남 교육위원은 경남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 선고 기일이 6월 2일 교육감 선거 이후에 잡힌 것은 이를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손배소에서 승소할 경우 세간의 이목이 박 위원에게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 박 위원은 경남 교육감 후보군 중 유일한 진보·개혁 성향으로 분류된다.

박 위원은 판결 일정에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변론 기일이 변경돼도 빠르게 일정이 잡히는 편인데, 이번엔 이례적으로 일정이 늦춰졌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에서 석연찮은 이유로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면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된) 정치적 이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고려대 입시에서 탈락한 수험생 학부모 25명은 지난해 3월 17일 고려대를 상대로 창원지법에 손배소를 냈다. 고려대 입시 전형에서 사용된 계산방식이 모집 요강과 다르다는 이유였다. 고려대가 학생부에 표기된 원점수·평균·표준편차를 이용해 자의적으로 표준점수로 환산, 사실상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재판은 지난해 7월과 8월 한 차례씩의 변론준비 기일을 거쳐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5번의 변론이 진행됐다. 학부모들은 고려대 입시 전형의 계산방식 중 ‘상수값’(α값·K값·실질반영비율 등)의 공개를 요구한 반면, 고려대 측은 이를 거부해왔다. 상수값은 특목고와 일반고, 수도권과 지방 고교를 차별할 의도로 만든 기준이란 지적을 받았다.

앞서 논란이 일자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윤리위원회를 열고 고려대의 소명을 받아 “문제없다. 고교등급제가 아니다”란 결론을 내렸었다. 이에 박 위원과 학부모들이 손배소를 제기해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21일 창원지법의 선고 연기 결정에 따라 최종 판결은 6월 이후에 날 전망이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0-04-21 오후 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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