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사분위에 상지대 문제 ‘청문 요청’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요구...상지대 정상화 ‘2라운드’
10일 예정 전체회의 29일로 미뤄져...논의 결과 주목
상지대 정상화 문제가 2라운드를 맞게 됐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상지대 정상화 문제에 대한 재논의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청문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10일 사분위 등에 따르면 교과부가 지난 3일 사분위에 청문을 요청, 이날 예정된 사분위 전체회의가 연기 됐다. ‘청문 요청’은 법인 정상화와 관련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다시 들어 정상화 문제를 결정해 달라는 요청에 해당한다. 사분위 규정에 따르면, 의견 청취를 위한 출석 요청은 출석일 7일 전까지 통보돼야 하기 때문에 오는 29일로 전체회의가 미뤄졌다.
앞서 사분위는 지난 4월 29일 상지대 정이사 9명 가운데 5명을 구재단 측에 배분했다. 사실상 김문기 전 이사장이 복귀할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이다. 이에 따라 상지대 구성원의 반발이 격화돼 왔다. 지난달 29일엔 상지대 교수협의회 총학생회 직원노조로 구성된 비상대책위원회가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에게 김 전이사장의 복귀를 반대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또 상지대 총학은 사분위 결정이 번복되지 않으면 동맹휴학을 하겠다고 결의한 상태다.
상지대는 당초 교과부에 ‘재심’을 요구했으나, 교과부는 이를 ‘청문 요청’으로 갈음했다. 현 정부가 위촉한 2기 사분위원들의 입장을 고려한 조치로 해석된다.
교과부의 ‘청문 요청’으로 상지대 정상화 문제가 2라운드를 맞게 됐지만, 지난 4월 29일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은 미지수다. 당시 사분위 회의에서도 교과부 인사가 구재단에 편중된 정이사 선임을 반대했지만, 사분위 내 다수를 점한 보수 성향 위원들이 이를 밀어부쳤다는 후문이다.
박병섭 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사분위 내에서도 비리·범법자에 대해서는 정이사 추천권을 주어선 안 된다는 내부 규정이 있음에도 구재단에 정이사의 과반수를 배분했다”며 “김문기 씨는 대법원 판결로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비리·범법자로 사분위의 결정은 번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국대학신문(http://unn.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저작권문의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