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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교과부 ‘상지대 청문요청’ 수용
양측 의견 청취키로 한 29일 회의 주목
구재단에 이사진 과반수 배정 번복 되나
일각선 “이사 비율 변화 없을 것” 전망도
교육과학기술부가 상지대 정상화 문제에 대한 재논의를 위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에 청문 요청을 하면서, 향후 사분위 논의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사분위는 18일 조찬모임을 갖고, 교과부의 청문요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29일에 있을 전체회의에서 종전이사측과 구성원측 인사 각각 3명을 출석시켜, 상지대 정상화 문제와 관련 양 측의 의견을 청취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29일 정이사 9명 가운데 5명을 구재단측에 배분한 상지대 결정이 번복될 수 있을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

교과부의 청문 요청은 상지대 이사배분에 대한 재논의를 요구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또 이사선임 과정에서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듣지 않았다는 문제제기로도 읽힌다. 특히 구재단측 추천 이사 명단에는 김문기 전 이사장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교과부도 부담스러운 입장이다.

김문기 전 이사장은 입시부정 등으로 대법원으로부터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1993년 상지대 부정편입학 당시 교육부 감사에선 김 전 이사장이 1978년부터 1993년까지 이사회 희외록을 작성하지 않고, 조작한 사실도 밝혀냈다.

사분위 내 설치된 법률특위는 종전이사의 정이사 추천권은 인정하면서도 “사회상규와 국민의 법 감정 등에 비춰 도저히 용합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바 있다. 때문에 사분위 내에서도 김 전 이사장의 이사 복귀에 대해선 부담스러워 하는 인사들이 있다.

상지대에선 사분위의 결정이 수정 번복되길 기대하고 있다. 박병섭 비상대책위원장(법대 교수)은 “교과부의 청문 요청은 사분위 결정의 내용과 절차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것”이라며 “29일 회의에서 결정이 번복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재단에 과반수를 배분한 이사 비율(portion)이 크게 바뀌진 않을 전망이다. 사분위 관계자는 “보수성향 위원들의 경우 2007년 상지대 판결을 내세우며, 구재단에 과반수 이상의 이사를 배분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며 “그렇지 않을 경우 사학의 정체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인데, 이런 입장이 쉽게 바뀔 것 같진 않다”고 밝혔다.

2007년 대법원의 상지대 판결은 임시이사에 의한 정이사 선임을 무효화 한 것을 말한다. 대법원은 지난 2007년 5월 “임시이사들이 일방적으로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문기 전 이사장이 상지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 무효 확인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 원심을 확정했다.

상지대 구성원측은 “구 재단(김문기 전 이사장)측이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의 하나임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고, 임시이사가 정이사를 선임할 수 없다는 절차상의 하자를 지적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재단측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김문기 전 이사장을 중심으로 한 정이사 선임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분위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양측의 의견을 듣는다. 유재천 상지대 총장과 김문지 전 이사장이 추천한 인사가 각각 3명씩 출석해 양측의 입장을 밝힌다. 사분위가 의견 청취에 이어 바로 이사비율을 확정할 지는 미지수다. 공방이 치열해 질 경우 결정을 다음 회의로 미룰 수도 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6-18 오전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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