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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비정년 강의전담교수' 신설 추진
국립대 5년간 2000명 채용…'교원확보율 반영'
'최저 기준 시간강사료' 공개해 평가지표 반영
강사 배출구조 개선 '대학원평가·인증제' 도입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최근 불거진 시간강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년 강의전담교수’ 신설을 추진한다. 국립대부터 연간 400명씩 5년간 2000명의 시간강사를 강의전담교수로 채용한다는 내용이다. 교과부는 또 ‘최저 기준 시간강사료 운영 권고제’를 시행, 이행 여부를 공시해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시 연계할 방침이다.

23일 고려대 고등교육정책연구소와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가 공동주관한 ‘대학 시간강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세미나에 발표자로 나선 교과부 박주호 대학지원과장은 “비정년 트랙에 시간강사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게 교과부의 대안”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교과부는 대학 교원 분류체제 개편에 초점을 맞췄다. 교과부가 마련한 개정 시안은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한다”는 기존 고등교육법 제14조의 내용을 “학교에 두는 교원은 총장 및 학장 외에 교수·부교수·조교수와 교육만을 담당하는 기간제 강의전담교수로 구분한다”로 수정했다.

이에 따라 비정년 강의전담교수가 신설돼 시간강사 일부를 흡수한다. 국립대부터 적용해 연간 400명씩 5년간 2000명의 비정년 강의전담교수를 채용한다. 교과부가 추산한 이들의 평균 연봉은 전임강사의 60%인 2600만원으로, 520억 원의 재원이 필요하다. 사립대는 예산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되, 비정년 강의전담교수를 교원확보율에 포함시켜 채용을 유도할 방침이다.

국립대 시간강사료 단가의 연차적 인상도 추진한다. 현재 전임강사 평균 연봉의 25% 수준(43000원)인 강사료 단가를 5년 안에 50% 수준(80000원)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사립대의 경우 ‘최저 기준 시간강사료 운영 권고제’를 시행한다. 최저 기준 시간강사료 단가를 정보공시토록 해 대학 재정지원사업 평가지표에 이를 반영할 예정이다.

그러나 당사자인 시간강사들은 “대우 문제보다 교원 법적 지위 확보가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교과부 안이 ‘개악’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순광 한국비정규교수노조 사무처장은 “교과부 안은 시간강사 중 일부만 교원으로 흡수하는 사회통합위원회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다”며 “비정년 강의전담교수제를 도입해 교원으로 카운트하면 정년 트랙을 뽑으려 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박주호 대학지원과장은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확보가 근본적 대책은 아닐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시간강사를 교원으로 포함시킨다 해도 막상 대학이 채용하지 않으면 소용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교수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보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비정년 트랙에 시간강사들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드는 게 현실적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교과부는 “계속해서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대학 시간강사”의 경우 4대 보험 ‘사업장 가입 대상’으로 편입되도록 국민연금법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시 정부가 대학들의 부담금을 지원한다. 또 시간강사 공동연구실 지원사업을 통해 200개 대학에 1억 5천만 원씩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간강사 배출 구조 개선에도 나설 방침이다. 대학원 질 관리를 목표로 설립·인가 기준이 강화된다. 과다 배출된 석·박사 인력이 시간강사로 전환되는 것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대학원 평가·인증제도 도입한다. △교수진 구성·성과 △석·박사 배출 실적 △교육목표 및 교육과정 운영 △논문 지도 △시설·재원 등을 평가·인증해 부실 대학원을 퇴출시키는 내용이 담겼다.

박주호 대학지원과장은 “교과부 입장에선 시간강사 입장과 대학 경영자 입장을 함께 듣고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 다른 부처와의 협의를 통한 재원 확보의 어려움도 있다”면서 “교과부 시안은 현장에 나와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보완해 나가겠다. 올해 안에 시간강사 지원대책안을 확정해 발표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봉구 기자 (paper81@unn.net) | 입력 : 10-06-24 오전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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