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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구재단에 이사 4명 배분(종합)
김문기 전 이사장 빼고 임시이사 1명 선임
상지대 “이사회 불인정, 법적 대응 나설 것”
“임시이사도 구재단 측에 배분 가능성 높아”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9일 전체회의를 열어 상지대 정이사 선임방안을 확정했다. 이로써 상지대는 1993년 임시이사 체제로 전환된 이후 17년만에 법인 정상화를 이루게 됐다. 그러나 총 8명의 정이사 가운데 4명을 종전이사 측에 배분하면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날 사분위가 확정한 정이사 선임 비율은 4(종전이사측) 대 2(구성원) 대 2(관할청)다. 구재단 측에선 △김길남 상지문학원 이사장(김문기씨 아들) △박윤환 변호사 △이석호 성신회계법인 이사 △이영수 전 건국대 홍보실장이 선임됐다.

구성원측에선 △한이헌 전 경제기획원 차관 △임현진 서울대 교수가, 관할청 몫으로는 △채용복 전 과기부 장관 △한송 강릉원주대 총장이 선임됐다.

이는 지난 4월 29일 사분위가 결정한 5(종전이사) 대 2(구성원) 대 2(관할청)에서 종전이사 측의 이사 1석이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 사분위 관계자도 “논란이 됐던 김문기 전 이사장을 정이사 선임 대상에서 제외하면서 1석을 임시이사로 선임했다”며 “향후 중립적인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명된 임시이사”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지대 측은 임시이사 1명도 결국 구재단 측에 배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결국 지난 4월 29일 결정에서 바뀐 게 없다는 반발이다.

박병섭 상지대 비상대책위원장은 “임시이사는 언제든지 해임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지난 4월 29일 사분위 결정에서 하나도 번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사 불인정 운동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또 ”구성원측으로 배분된 이사도 이미 구성원측에서 추천을 철회했음에도 사분위가 임의적으로 선임했다“며 ”재심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이사선임 처분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선임된 임시이사 1명은 구재단 측(4)과 구성원·관할청측(4) 이사들 간의 의견 대립이 일어날 때 ‘캐스팅보트’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 만큼 임시이사 1석의 자리가 갖는 의미는 크다. 사분위는 향후 가급적 중립적 인사를 정이사로 선임할 때까지 한시적으로 임시이사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상지대에선 이 1석 또한 구재단에 배분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교과부도 임시이사로 채워진 1석이 결국 구재단측에 배분될 것으로 시사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상지대 정이사 배분)원칙이 원래 5(종전이사)대 2(구성원)대 2(관할청)였다”며 “향후 사분위에서 정이사 선임을 논의하겠지만 원칙상으로는 구재단 몫이 맞다”고 말해, 이 같은 추측에 힘을 실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8-09 오후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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