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선이사 8명으로 구성된 학교법인 서원학원 임시이사회는 김정기 서원대 총장을 직위해제 했다.
임시이사회는 11일 “지난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한 결과 김 총장이 학원파행을 조장하거나 방치했다는 점이 인정됐다”며 “김 총장의 해임을 요구하는 학교 구성원들의 요청이 받아들여져 이사회에서 우선 직위해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향후 이사회는 절차를 밞아 김 총장을 해임한다는 방침이다.
이사회는 잔여임기를 채울 총장직무대행으로 김준호 임시이사를 임명했다. 김 총장직무대행은 내년 12월 31일까지 총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이에 대해 직위해제된 김정기 총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정이사회가 아닌 임시이사회가 총장을 직위해제한 것은 전례나 상식에 비춰볼 때 납득할 수 없는 처사”라며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제소와 법적 대응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임시이사회의 부당한 처분을 바로잡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원대 범대책위원회(교수회·총학생회·직원노조)는 2008년부터 재단퇴진 운동을 벌여왔다. 법인을 인수할 때 부채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던 박인목 전 이사장이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지검은 2008년 박 전 이사장이 예치금을 부풀린 가짜 통장으로 이사회 등을 속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교과부가 지난해 9월 서원학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박 전 이사장을 포함, 정이사 8명 모두에게 임원 취임 승인 취소 처분을 내리고 임시이사 8명을 파견했다.
김정기 총장은 임원승인이 취소된 박 전 이사장측 정이사에 의해 지난해 5월 임명됐다. 서원대 범대책위원회는 임원 자격이 취소된 종전 이사진에 의해 선임된 총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출근저지투쟁을 벌였다. 김 총장은 1년 반 동안 정상적인 출근이 불가, 제대로 업무수행을 하지 못했다. 임시이사회에서는 이에 대해 소명기회를 부여했으나 김 총장이 거부하면서 이번 직위해제 결정의 단초를 제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