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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이주호 내정자에 ‘6대 검증과제’
“인사청문회서 ‘재심청구’ 약속 받아내야”
정이사 체제로 전환됐지만 비리로 물러난 구재단 추천인사가 정이사 8명 중 4명을 차지해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상지대 ‘비상대책위원회(교수협의회·직원노동조합·총학생회·총동문회로 구성, 이하 비대위)’가 이주호 신임 교과부장관 내정자에게 상지대 사태에 대한 쟁점이 담긴 ‘6대 검증과제’를 보냈다. 오는 23일 예정된 이 내정자의 인사청문회에서 재심청구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다.

비대위는 “이 내정자가 청와대 교육과학문화수석을 지낼 때와 교과부 차관으로 일할 때 사분위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이 결정되고 집행돼 왔다”며 “2009년 9월에는 사분위가 이른바 ‘정이사 선임원칙’을 확립했고, 2010년 제2기 사분위원들이 대거 교체됐고, 제2기 사분위 구성 전후로 조선대, 세종대 등에 대한 사분위의 핵심적인 결정들이 이루어졌다”고 설명했다. 비대위는 이에 따라 “이 내정자는 사분위가 이른바 ‘정이사 선임원칙’을 확립할 때, 사분위가 상지대 대법원 판결을 왜곡하는 원칙을 율사 출신 사분위원들이 심도 있는 토론 없이 밀어붙이기 식으로 관철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수차례 법률특위의 논의과정에서 어떤 판단과 책임 있는 행동을 했는지 검증해 보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상지대 비대위는 이와 관련 “이 내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해, 최근 상지대 사태에 대한 쟁점을 규명하고 ‘6대 검증과제’를 검증해 그에 따라 재심청구 등 합당한 조처를 약속받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6대 검증과제는 △제1기 사분위 및 제2기 사분위에서 관련 당국자로서의 책임과 역할 △청문요청과 사분위 결정이 정부 교육정책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안병만 현 교과부장관의 판단에 대한 입장 △4월 29일 결정 이후 취한 태도와 이를 책임 있게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 △‘3대 쟁점’ 관련 사분위 결정의 타당성에 대한 입장 △재심청구에 대한 입장 △비리구재단의 복귀금지 및 사분위 개혁 위한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한 입장 등이다.

한편, 비대위는 “이 내정자 인사청문회에서 사분위, 교과부, 상지대 비대위/김문기 씨 측 3자가 증인으로 출석해 상지대 비대위가 제기하는 ‘3대 쟁점’ 등을 심도 깊게 다룰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0-08-17 오전 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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