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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 대출 제한, 대학 잘못 학생에 전가”
교총, 교과부의 학자금 대출 제한 방침에 우려 표명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교육여건 등이 열악한 대학들을 선정, 학자금 대출을 제한키로 하자 대학의 잘못을 학생에게 전가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교총)는 26일 “학자금 대출 한도를 제한한다는 방침은 부실 대학으로 낙인찍힘에 따라 대상 대학들의 자구책을 통한 회생노력을 유명무실하게 만들 수 있고 대학에 대한 제재가 학생에게 확대, 선의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까 우려한다”고 밝혔다.

교총은 “대학이 경쟁력 강화와 학교 운영에 대한 일차적 책임이 있고 교과부가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은 인정한다”며 “하지만 이명박 정부가 지향하는 대학자율화 정책에 견줘볼 때 구조조정은 대학의 경쟁력 공개와 구조조정 관련 제도 정비, 대학의 자율적인 구조조정 유도가 우선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교총은 “특히 현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조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실시함으로써 현재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원하는 고등교육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면서 “구조조정 대상 대학의 학생에게만 학자금 대출을 제한하는 것은 동 법 도입 목적에 배치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총은 “교과부는 이러한 피해 학생이 나오지 않도록 사립대 구조조정과 학자금 대출제한의 연동을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8-26 오후 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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