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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성과급 지급 기준 바꿨을 뿐” 해명
수주액 따른 지급서 올 2월 평가 따른 지급으로
지급대상 58%서 97%로 확대...‘나눠먹기’ 논란
“직원 성과급은 외부 컨설팅 따른 역량강화 차원”
서울대가 ‘성과급 나눠먹기’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지난해와 지급 기준이 바뀌었을 뿐, ‘선심성’ 차원서 이뤄진 나눠먹기는 아니라는 얘기다.

서울대는 13일 오후 교내 행정관 소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간 연구 성과급을 연구과제 수주액에 따라 지원해 오다 보니,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이 소외돼 온 측면이 있었다”며 “따라서 올해는 연구성과에 따라 교수 연구성과급을 지급해 인문사회계 교수들을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8월 지급한 연구 성과급은 연구수주액에 따라 차등 지급됐다. 외부 연구비를 얼마나 따왔느냐에 따라 교수들의 명암이 갈린 것이다. 당시 성과급을 받아간 교수는 조교수 이상 전체 전임교수 1874명 가운데 58.7%인 1100명이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연구과제가 적은 인문사회계열 교수들의 불만이 제기됐고, 대학본부도 이들에 대한 ‘연구 독려’ 차원의 성과급 지급을 검토해 지급기준을 바꾼 것이다. 연구업적평가에 따라 전체 교수를 S·A·B 등급을 나눠, 각각 400만원, 200만원 100만원씩 지급한 것.

때문에 성과급을 받은 교수 수는 더 많아졌다. 지난해 성과급을 가져간 교수가 1100명에 불과했던 데에 반해 올해는 1819명으로 97%로 늘었다. ‘성과급 나눠먹기 논란’이 나온 배경이다. 강준호 기획부처장은 “기존 경쟁에 기반 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조직 관리 차원에서 접근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대는 “지난 2008년 12월 개정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근거해 통합재정심의위원회, 연구위원회, 교수 연구업적평가 등을 거쳐 총 39억 3900만원을 지급했다”며 “이에 따르면 연구 간접비의 경우 지원인력의 인건비를 포함, 연구개발 능률성과급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직원 성과급의 경우, 연구 성과급에서 지급대상에서 소외된 직원들의 불만에 따라 지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그러나 서울대는 “지난 2008년 외부 컨설팅 결과 직원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의 보상수준 개선’을 권고 받아 지난해 지급을 결정했다”라며 “교수 성과급 지급에 따른 직원들의 불만 때문에 사후에 지급됐다는 얘기가 나왔으나 교수 성과급과 함께 논의됐기 때문에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총장 자문협의체인 통합재정심의회의에서 지난 1월 ‘연구 성과급’과 함께 논의, 지급 시기만 달리한 것이란 설명이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10-09-13 오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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