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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자율역량 다시 시험대 오르나?
법원, 고려대 고교등급제 적용 인정‥“고교등급제 적용 안했다” 대교협 결론 뒤집어
고려대가 사실상 고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판결로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의 자율 역량이 다시 시험대에 오를 전망이다.

창원지법 제6민사부(재판장 이헌숙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2009학년도 고려대 수시 2-2 일반전형에 응시했다 떨어진 전국 수험생 24명의 학부모들이 학교법인 고려중앙학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은 700만 원 씩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고려대가 의도적으로 일류고 출신 학생들을 선발하기 위해 고교별 학력차이를 반영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이는 시험이나 입학전형의 목적과 관계법령 등의 취지에 비춰 현저하게 불합리하거나 부당해 재량권을 일탈 내지 남용한 경우에 해당돼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에 대해 고려대는 항소하겠다는 입장. 그러나 문제는 이번 판결의 여파가 고려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대입 업무 총괄 기구인 대교협에까지 여파가 미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학생부 성적만으로 합격자를 선발하는 고려대의 2009학년도 수시 2-2학기 1단계 전형에서 내신 등급이 좋은 일반고 학생들은 떨어진 반면 등급이 좋지 않은 특목고 학생들이 대거 합격하자,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후 세간의 관심은 대교협으로 집중됐다. 대학 자율화를 표방한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자 그 상징이라 할 수 있는 대입 업무를 대교협이 이관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교협이 대입 총괄 기구로서 고려대 논란을 어떻게 풀어갈 지가 관건이었다.

그러나 당시 대교협이 보여준 태도는 사회적 신뢰를 얻기 미흡했다. 대교협은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의혹에 대한 진상 조사 결과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최종 결론을 내렸다. 그러면서 해명의 책임을 고려대에 전가했다. 이에 대교협이 대입 총괄 기구로서 한계를 보인 것은 물론 고려대에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 여론이 거셌다.

이런 상황에서 법원이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을 인정한 것이다. 고려대가 고교등급제를 적용하지 않았다는 대교협의 결론을 완전히 뒤엎은 셈이다. 이번 판결이 대교협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때문이다.

현재 대교협은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판결로 대교협에 대한 비판 여론이 다시 제기될 조짐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좋은교사운동은 “대교협 역시 어떠한 반성이나 책임있는 조치 없이 고려대의 항소 결과를 지켜보겠다고만 함으로써 자신들의 무책임성을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의혹에 대한 재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고려대가 항소한다면 그 이후의 재판과정도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법원이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을 인정한 것은 주목할 만하다. 당사자인 고려대로서는 어떤 식으로든 사태를 진화해야 할 상황이다. 고려대가 대교협 회장교란 점에서 더욱 그렇다.

아울러 대교협 역시 최종 판결만 지켜보겠다는 소극적인 자세로는 사회적 불신만 키울 가능성이 크다. 대입 업무 총괄 기구로서 위상을 확고히 하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보다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는 게 세간의 주문이다. 다시 시험대에 오른 대교협, 이번 사태를 어떻게 풀어갈 지 주목된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9-16 오후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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