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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해외인턴십 개선방안 교과부에 권고
“연수기간 중 최소1회 현지 점검” 등 밝혀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해외인턴십과 관련 개선방안을 마련해 교과부와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연수기간 선정 최소 기준점수를 설정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 탈락 조치하는 방안, 연수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현지 점검을 실시하고 연수생들을 위한 각종 편의장치를 마련토록 하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이날 “정부는 청년실업 완화와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해외인재 양성을 위해 글로벌 청년리더 10만명 양성이라는 명칭으로 해외취업 연수 및 해외인턴 사업 등에 관하여 많은 정부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나, 문제점이 자주 지적되고 있다”면서 “실태 조사와 전문가 의견 수렴, 관계기관 간담회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연수기간 선정 관련 심사요건 강화 및 확인 절차를 구체화해 부실연수기간 지급을 방지하고, 연수기간 선정 최소 기준점수를 설정했다.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자동 탈락 조치하고, 국외연수기간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점검관리를 확립하기 위해 연수기간 중 최소 1회 이상 현지 점검을 실시토록 했다.

또, 연수기간에 대한 실효성 있는 평가체계 확립을 위해 평가가 가능한 시기에 세부 평가항목별로 구분해 연수생 만족도, 실제 연수 현장 및 연수 내용 등에 대한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외취업기간에 따른 연수기간 성과급 차등지원제도를 도입, 연수생의 안정적인 취업보장을 유도토록 했다.

아울러 인턴십 참가자에 대한 편익제고를 위해서는 국내 주재 대사관 등에 사업 취지를 설명하는 사업설명서를 보급하고, 해당 국가와의 유기적 협조를 통해 비자발급 절차의 편의성을 제고토록 했다.

웨스트사업과 관련, 스폰서 계약 관련 분쟁소지 최소화를 위해 계약환불조건, 스폰서 알선 기업체 정보, 인턴 참여자 경험 등은 물론 계약서의 한국어 번역 정보를 충분히 제공토록 했으며, 고액의 웨스트 참가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방식을 도입토록 했다.

해외인턴십 내실화를 도모키 위해 각 인턴사업별 목적 및 해외현지 수요에 따라 인턴기간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실질적인 업무경험기회를 부여토록 했다. 인턴선발기준을 어학점수 학점 기준 외에 관련계열 전공 자격증 소지 여부 등도 포함토록 하는 방안, 해외인턴사업이 실제 해외취업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해외인턴 이수자에 대한 다양한 인센티브 방안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 등이다.

한편,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속 안민석 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전문대학 글로벌현장실습은 목표에 집착하여 급조된 단기연수”라고 주장했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부의 글로벌 인재양성 정책에 편승해 막연한 해외취업지원에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기 보다는 전문대학생의 특성에 맞는 실질적인 취업지원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0-10-06 오전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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