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수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고려대 총장) 회장이 7일 "고려대는 고교등급제를 실시한 적 없다"며 최근 법원의 판결을 전면 반박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교과위)의 한국사학진흥재단·한국교직원공제회·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 교육관련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가 열렸다. 이 자리에선 최근 법원의 판결과 관련, 고려대의 고교등급제 적용 문제가 도마위에 올랐다.
안민석 의원은 "대교협 회장이 총장으로 있는 고려대가 2009년 입시에서 고교등급제를 적용했다는 판결이 나왔는데, 회장으로서 이 부분을 적극 밝혀야 하는 것 아니냐"며 "고려대가 1심에서 입시평가에 쓰인 산식은 영업비밀이라 공개할 수 없다고 했는데, 보정산식에 쓰인 α값과 k값이 영업비밀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고교등급제를 적용한 사실이 없다"고 반박했다. 안 의원이 "만약 사실이라면 총장직, 교수직, 회장직을 사퇴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답하며 고교등급제 적용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이어 이 회장은 "α값과 k값이 영업비밀은 맞지만, 그 부분이 공개되면 일선 고교에서 고대 입시의 전술로 사용해 공교육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공개하지 않은 것"이라며 "항소심에서는 모든 자료를 공개하고, 승소해 고려대의 명예를 회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회장이 고교등급제 적용 사실을 전면 부인하자 민주당 의원들의 재반박이 이어졌다. 김상희 민주당 의원은 "이 회장은 1심에선 영업비밀이기 때문에 α값과 k값을 공개할 수 없다고 하고, 이제와선 공교육 저해 때문이라고 말을 바꾸고 있다"며 "법원의 판결을 떠나 대교협에서 고려대 문제를 재심해야 대교협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일반고 1등급이 떨어지고 외고 7등급이 합격하는 사태가 대교협 회장이 총장으로 있는 고려대에서 일어났다는데도 사과하지 않고, 영업비밀을 운운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마감 국감에서 다시 증인으로 채택해 고교등급제에 대한 문제를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 한명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