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출신 변호사 실무연수 ‘의무화’
국회 사개특위서 변호사법 개정안 잠정 합의
“6개월 이상 연수 마쳐야 변호사 개업 가능”
연수기관 부족, 생계 곤란 등 로스쿨 반발 예고
2012년부터 배출되는 로스쿨 졸업자의 경우 변호사시험에 합격해도 일정기간 실무연수를 마쳐야 사건 수임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이하 사개특위) 변호사 소위원회는 지난 26일 오전 국회법제사법위원회서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에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판·검사가 변호사로 개업할 경우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근무지의 형사사건 수임을 1년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날 합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졸업생이 변호사시험에 합격, 변호사 자격을 얻더라도 6개월 이상 실무연수를 받아야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 실무연수는 법원·검찰·로펌·변호사사무실 등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곳에서 이뤄진다.
‘6개월 이상’의 실무연수는 그간 변호사 단체가 주장해 왔던 연수기간에 비하면 조건이 완화된 것이다. 변호사 단체들은 로스쿨 출신의 실무경험 부족을 이유로 “최소 2년간의 변호사 연수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왔다. 반면 로스쿨들은 “로스쿨 교육과정 중 충분한 실무연수가 이뤄지고 있어 별도의 연수과정이 필요없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졸업생을 수용할 연수 기관의 부족 △‘무급’ 연수기간으로 인한 생계 곤란 등으로 인해 로스쿨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상희 건국대 로스쿨 교수는 “6개월 정도의 연수라면 로스쿨 기간 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며 “변호사 개업 뒤 정기적인 연수를 받게 하면 될 문제를 개정안에 포함시켰다. 3년간 수업료를 내고 로스쿨을 마친 사람들이 결국 ‘무급’으로 연수를 받게 될 것이다. 로스쿨 졸업자의 생계 문제는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 교수는 “2012년부터 매년 2000명 이상 쏟아져 나올 로스쿨 졸업자를 수용할 연수기관이 충분치 않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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