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교원 성과연봉제가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4일 ‘공무원 보수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전체 국립대 교원에 대해 성과급적 연봉제를 도입·시행하는 게 골자다. 올해부터 신규 임용되는 교원에게 적용되며, 2013년부터는 전체 교원으로 확산되기 시작해 2015년 정년보장 교수들에게도 적용된다. 교과부는 “올해부터는 신임교원에게, 2013년부터는 정년을 보장받지 않은 교원에게, 2015년부터는 정년 보장 교원에게 성과 연봉제가 적용된다”고 밝혔다.
■S등급 1.5~2배...C등급은 성과연봉 못 받아=당초 교과부는 비정년 교수는 2012년부터, 정년 보장 교수는 2013년부터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적용시기가 일부 조정됐다. 아울러 제도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해 등급별 성과연봉 격차도 완화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의 봉급과 수당을 합산해 기본연봉이 책정된다. 또 이와는 별개로 매년 2월 말을 기준으로 이전의 성과를 평가해 책정되는 성과연봉을 받게 된다.
국립대 교수에 대한 평가를 통해 S(교원의 20%)·A(30%)·B(40%)·C(10%) 등급으로 나누고 최고·최저등급간 성과연봉기준액 격차를 2배까지 차이나도록 했다. 등급별 비중은 ±5%선에서 자율 조정이 가능하다. S등급 교원 중에선 특별히 높은 성과를 보인 교원에 한해 대학 판단에 따라 SS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SS등급을 운영할 경우 성과급 기준액의 2배 이상을 받게 되며, S 등급은 평균의 1.5배에서 2배 사이를 받는다. A 등급은 1.2배에서 1.5배를, B등급은 대학 자율에 맡겨진다. C등급은 성과연봉을 받을 수 없다.
특히 근무연수에 따라 같은 규모로 보수가 늘어나는 호봉제를 폐지하는 대신 성과연봉의 일부가 다음 연도의 기본연봉에 가산된다. 때문에 근무기간이 동일한 교원이라도 성과에 따라 보수의 증가액이 달라진다. 대학교원운영선진화팀 신인섭 사무관은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받는 성과연봉의 42%가 다음연도 기본연봉에 가산된다”고 설명했다.
■성과연봉 차년도 누적률 42% 적용=올해 예산을 기준으로 보면, 성과연봉 기준액은 315만원이다. 만약 SS등급이나 S등급을 받은 교수가 여기에 2배(630만원)를 성과연봉으로 받게 되면, 다음해엔 264만6000원(42%)이 기본연봉에 가산되는 것이다. 만약 2명의 교수 중 한 명이 2년간 최고 등급을 받고, 또 다른 한 명이 최저등급을 받는다면 기본연봉 격차가 500만원 이상 벌어진다. 다년간 누적될 경우 연봉 차이가 적지 않게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교원 성과평가에 대해선 교과부가 큰 틀을 제시한 뒤 세부 사항은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교과부는 “대학별 판단에 따라 정량평가는 물론 정성평가도 가능하다”며 “학문특성상 객관적 비교·평가가 어렵거나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학문분야의 교원에게는 별도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개된 개선안은, 교과부가 지난해 10월 입법예고 당시 선보였던 초안보다 일부 완화됐다. 당초 S(20%)·A(30%)·B(40%)·C(10%) 등급의 비중을 ±5% 내에서 자율 조정할 수 있게 했다. 예를들어 S등급의 비중을 대학 자율에 따라 전체 교원의 15%에서 25% 사이에서 설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적용시기·등급간 격차 등 완화=적용 시기도 비정년교원의 경우 당초 2012년에서 2013년으로 연장하고, 정년교원은 2013년에서 2015년으로 늦췄다.
등급간 격차도 완화했다. 당초 △SS등급의 경우 평균 2.5배 이상 △S등급 평균 1.7배 이상 △A등급 1.2배 이상 △B등급 자율 △C등급 성과연봉 없음을 제시했으나, 최종안에선 SS 등급과 S 등급이 하향 조정됐다. A등급은 당초 안에서 1.2배~1.5배로 상한선을 뒀다.
성과평가가 연구실적 중심으로 운영, 상대적으로 ‘교육’이 등한시 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 교과부는 “대학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라며 이를 일축했다.
교과부는 “교육중심을 표방하는 대학은 연구관련 지표의 반영비중을 줄이고, 교육관련 지표 비중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정성평가도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대학이 지향하는 발전전략을 고려해 성과평가를 합리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성과등급 간 성과연봉의 격차 기준.(출처 : 교육과학기술부)
등급 |
입법예고(안) |
수정사항 |
비 고 |
SS |
평균 2.5배 이상 |
평균 2배 이상 |
하향조정 |
S |
평균 1.7배 이상 |
평균 1.5~2배 |
〃 |
A |
평균 1.2배 이상 |
평균 1.2~1.5배 |
유 지 |
B |
자 율 |
자 율 |
〃 |
C |
없 음 |
없 음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