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감 탄압 저지와 민주적 교육 자치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19일 성명을 발표해 김상곤 경기도 교육감에 대한 검찰의 구형은 정치적 탄압이라고 비판했다.
공대위는 18일 검찰이 김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사건의 본질은 장학금 지급에 관한 것이며, 전임 교육감의 결재에 따른 후임자로써 사업을 속행한 것일 뿐”이라며 “이번 사안은 기소 사유가 될 수 없다. 정치적 판단에 따른 탄압”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는 성명에서 “교육과학기술부가 통상적 감사 절차를 벗어나 수사 의뢰를 한 것도 문제”라며 “김 교육감은 이미 지난해 ‘경고’ 조치를 받았다. 행정적으로 이미 징계한 사안을 다시 수사 의뢰하고 기소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 교육청 외에 여타 교육청도 기소 사유인 장학기금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고 장학기금을 출연했다. 그럼에도 김 교육감 기소 이전까지 이와 관련해 어떠한 조치도 취한 바 없다”며 “형평성에 어긋나는 사례”라고 꼬집었다.
공대위는 “결국 검찰은 김 교육감을 정치적 이유로 기소한 뒤 무리하게 구형을 강행한 것”이라며 “법원이라도 김 교육감에 대한 현명한 판결을 내려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2009년 당선 후 법률이나 조례의 근거 없이 경기도 교육청 예산 12억 원을 경기교육장학재단에 출연하며 교육감 직위와 이름이 기재된 기금 증서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내달 8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