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 응급환자 진료 거부로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대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국책사업 일정 기간 참여가 제한되는 ‘강력 제재’를 받는다. 경북대병원 외에 대구 지역 병원들도 응급의료기금 지원이 삭감된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중앙응급의료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 차원에서 ‘메디 시티’를 표방하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추진해온 대구 지역에 적잖은 타격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당초 경북대병원의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정 취소까지 검토됐으나 이는 면했다. 경북대병원 뿐 아니라 지역내 여타 응급의료기관들 또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해서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영남대병원, 계명대 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파티마병원 역시 올해 응급의료기금 지원을 20%씩 일괄 삭감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러한 조치는 지난해 11월 대구에서 장중첩증에 걸린 소아 응급환자가 대구시내 5개 주요 병원 응급실을 찾아다녔지만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숨진 사건과 관련된 것이다.
대구시가 중점 추진해온 첨단의료복합단지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이들 대학병원을 주축으로 의료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보건복지부가 지방에 1곳을 선정해 5년간 250억 원을 지원하는 연구중심병원 공모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올 하반기 구체화될 1200억 원 규모 권역외상센터 유치에도 걸림돌이 될 것이란 전망이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경북대병원의 신규 사업 진출 제재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