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2011학년도 입시에서 수능 성적과 논술만을 반영하는 일반전형을 입학사정관 전형에 포함시킨 고려대에 대해 국고 지원금 환수 등의 제재를 하기로 결정했다.
교과부 대입제도과 관계자는 10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입학사정관제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 결과, 고려대의 입학사정관제 운영 지침 위반 정도가 무겁다고 판단, 입학사정관제 선도 대학 사업비를 지원했던 금액의 20%내에서 환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과부에 따르면 고려대는 신입생의 65%인 2500여 명을 입학사정관제로 뽑겠다고 발표해놓고도 그중 일부만 입학사정관제로 선발하고 나머지(1436명)는 논술과 수능만을 반영한 일반전형으로 뽑았다. 이에 고려대가 교과부의 입학사정관제 지원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 입학사정관 전형 모집인원을 부풀린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교과부는 이날 중 고려대 외에 입학사정관제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 KAIST, 광주과기원, 가톨릭대 등 나머지 대학에 대해서도 재정지원 축소 등 징계방침을 결정,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대교협은 지난해 9월과 12월 두차례에 걸쳐 입학사정관제 운영 대학의 모집요강이 대교협이 발표한 ‘입학사정관제 운영 공통 기준’에 위반하는지 심의했다. 그 결과를 지난 2월 교과부에 통보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