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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 성추행 의혹 교수 징계 다음주로
새로운 증거물 제시돼 확인 절차 필요
23일 다시 징계위원회 열어 수위 결정

여제자들을 성추행한 의혹을 받고 있는 충남대 A교수에 대한 징계수위 결정이 다음주로 연기됐다.

16일 충남대에 따르면 이날 예정대로 A교수에 대한 징계위원회가 개최됐으나 해당 학과 동문회와 학과장 명의로 중요한 새로운 증거자료가 제출돼 이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 최종 징계수위 결정을 오는 23일로 연기했다.

징계위원회는 처장 3명, 학장 3명, 변호사 포함 외부인사 3명 등 9명으로 구성됐다. 이들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오전 10시 30분부터 2시간이 넘는 회의를 벌였으나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충남대 관계자는 “이날 징계위원회에서 피해 학생의 진술을 확인했고 해당학과 동문회와 학과장 명의로 새로운 증거자료가 제출돼 확인 시간이 필요함에 따라 결정을 연기했다”며 “새로운 증거자료에 대한 확인 작업을 충분히 해 23일 다시 열리는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수위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식품공학과 총동문회는 14일 이 학과 중국인 여학생 두 명이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피해사실에 대해 대화를 나눈 내용을 징계위원회에 증거자료로 제출한 바 있다. 이 대화에는 기존에 알려졌던 성추행 의혹 외에 A교수가 제자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내용까지 담겨있다.

이날 징계위원회에 앞서 식품공학과 학생들과 이 학과 총동문회 회장 등은 오전 10시부터 회의 장소인 대학 본관에서 피켓 등을 들고 A교수에 대한 파면을 요구했다.

충남대는 식품공학과 여자 유학생과 여학생 등이 A교수로부터 수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해 옴에 따라 지난 4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교수에 대해 직위해제를 결정한 바 있다.

홍여진 기자 (dike@unn.net) | 입력 : 11-03-16 오후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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