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감사원에 KAIST 감사 청구
차등등록금제…국민 행복 축구권 등 현행 법률 위반 주장
최근 KAIST(총장 서남표) 학생들의 잇따른 자살과 관련해 참여연대는 서남표 총장이 위법행위를 저질렀다며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10일 참여연대는 “서남표 총장과 학교 당국이 묵과할 수 없는 위법행위와 반공익적 행위를 저질렀다”며 “KAIST를 감사원에 감사 청구하겠다”고 말했다. 서 총장이 실시한 학점에 따라 등록금이 달라지는 징벌적 ‘차등등록금제도’가 현행 법률 위반이라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차등등록금제도가 ‘국민의 행복 추구권과 인권을 보장한’ 헌법 제10조, 고급 과학기술 인재를 양성한다는 KAIST의 설립 취지를 담은 한국과학기술원(KAIST)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KAIST 감사 청구서를 11일 오전 9시30분 감사원에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주대준 KAIST 대외부총장은 “최근 사건들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참여연대의 지적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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