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과부 KAIST에 177명 징계 요구
종합감사 결과 기관운영·연구사업 부적절 사례 적발
“서남표 총장도 평가 없이 5600만원 인센티브” 지적
학생 자살에 이어 교수 자살까지 발생한 KAIST에서 최근 학내 비리까지 터져 나왔다. 교육과학기술부가 최근 통보한 종합감사 결과 교원 177명이 무더기 징계를 받기 때문이다.
지난 11일 교과부가 국회에 제출한 ‘KAIST 종합감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KAIST는 총 6억4806만원의 국고지원금 회수 처분을 받았다.
교과부 감사에서 드러난 KAIST의 행·재정적 부적정 사례는 14건이다. 크게는 △기관운영 부적정 △연구사업 부적정 △예산회계 등 5개 분야로 분류할 수 있다.
기관운영에선 초빙·신임교원 임용의 부적성과 출장비 중복 수령문제가 적발됐다. 연구사업에선 학생(연구원) 인건비 공동관리와 이에 대한 사적 사용 사례가 드러났다. 예산회계에선 시설사용료 부과·납부 부적성과 예산편성의 부적성이 지적받았다.
교과부는 총 177명에 대해 중징계(4명)·경징계(4)·경고(147)·주의(22) 조치하도록 대학에 요구했다. 특히 학생 인건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3건에 대해선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부적절하게 예산을 집행한 9건에 대해선 총 6억4806만원을 회수키로 했다.
서남표 총장도 규정상 적절치 않은 5600여만원의 인센티브를 수령했다고 지적받았다. 별도의 성과평가 없이 특별 인센티브 명목으로 수당 5만1751달러(5620만원 상당)을 지급 받았다는 것이다.
사학연금 가입 제한 연령을 넘겼음에도 학교측이 연금을 납부해 온 점도 드러났다. 서 총장은 지난 2006년 9월 취임 당시의 연령이 만 70세로 사학연금 가입제한 연령(만56세)을 초과했지만, 학교측은 이를 연금임용으로 신고했다. 교과부는 “연간 6만 달러(6516만원 상당) 이내에서 총장에게 지급하는 추가 수당에 이미 퇴직금이 포함돼 있어 별도의 연금신고는 규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KAIST는 “서 총장이 KAIST 이사장과 체결한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연봉 총액(36만 달러)보다 단 1달러도 더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서 총장의 연봉 36만 달러는 기본연봉 30만 달러와 수당 6만 달러로 구성돼 있다는 얘기다. 위임 계약서상 명시된 수당 6만 달러는 △국민건강보험 △교직원연금보험 가입에 따른 개인 부담금 △직책판공비 △특별인센티브 등으로 지급하는 금액이란 설명이다.
사학연금 부당가입에 대해서도 KAIST는 “서 총장의 사학연금 가입은 위임계약서에 명시돼 있으며, 2006년 최초 가입 당시 사학연금 관리공단이 심의해 가입을 승인했다”며 부당 가입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앞서 지난 10일 대전 유성구 전민동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박모 KAIST 교수(54)도 연구 인건비와 관련해 교과부로부터 검찰 고발 방침을 통보받고 고민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KAIST는 “지난해 박 교수의 연구실에 지급된 운영비 1억원 가운데 2200만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며 “지난주 중징계 및 검찰 고발 방침을 교과부로부터 통보받고 스트레스를 받아온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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