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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IST, 학사제도 개선안 백지화
징벌적 수업료 제도, 영어강의 부담 완화 일부 오류 이유

KAIST가 징벌적 수업료 제도의 대폭 조정과 영어강의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한 학사제도 개선안을 발표 한지 불과 몇 시간 만에 전면 백지화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이 이번 도마 위에 오른 학사제도 개선안의 상당 부분은 서남표 총장이 11일 국회에서 직접 제출한 내용이다.


KAIST는 12일 학내 사이트에 당초 발표한 징벌적 수업료 제도의 대폭 조정, 학부과정 모든 전공과목과 일부 교양과목에 대해 시행한 영어강의를 전공과목에 대해서만 실시한다는 내용으로 학사운영·교육개선안을 올렸다.


이 개선안은 학생 4명의 자살로 도마위에 오른 징벌적 수업료 제도의 대폭 조정과 영어강의 완화가 주된 골자다. 특히 학부과정 학업부담을 20%가량 낮추고 평점 2.0 미만의 학생들에 대한 학사경고도 입학 후 2학기 동안은 면제하는 것도 포함됐다.


그러나 자정을 넘기면서 KAIST는 이 같은 학사제도 개선안이 학생들과의 논의를 위해 임의로 작성한 자료일 뿐 공식입장이 아니라며 전면 백지화했다.


이를 두고 서남표 총장의 국회 출석을 위한 미봉책으로 전락한 학사제도 개선안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백지화 된 학사제도 개선안으로 국회 질타를 대충 넘어가려고 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KAIST 관계자는 “총장에게 보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작성된 자료가 외부로 알려졌다”며 “국민 여러분께 혼동을 드려 대단히 죄송하지만 교과위에 제출된 개선대책 외에 추가된 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어 명확하게 하고자 하는 것일 뿐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이정혁 기자 (blinddance@unn.net) | 입력 : 11-04-13 오전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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