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연합회(상임회장 김형기 경북대 교수, 이하 국교련)는 단과대학장 직선제 폐지가 위헌이란 내용의 소송을 2일 제기했다고 밝혔다.
국교련은 학장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바꾸도록 한 교육공무원임용령(이하 임용령) 조항에 대한 헌법소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헌법재판소에 냈다. 임용령은 “학장 임명시 추천이나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접 지명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러한 내용은 지난해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국립대 선진화 방안’에 포함됐다.
국교련은 대학 자치와 공무담임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국교련은 “그동안 사실상 학장 직선제를 실시해왔고, 대학 구성원의 헌법상 기본권인 대학 자치에는 교원 임면 사항도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기존 직선제에서는 국립대 교수 중 누구든 선출이나 추천으로 학장이 될 수 있지만, 임용령에 따르면 총장이 직접 지명해야만 학장이 될 수 있다”며 “청구인들의 공무담임권을 제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국교련의 청구 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은 “교과부가 주장하는 입법 목적인 대학의 과잉정치화 방지, 대학 운영의 효율성 제고는 기본권 제한의 한계인 ‘과잉 금지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