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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 학자금제한 지표 활용
구조개혁위 3차 회의서 기본계획 논의
하위 15% 지원 중단, 부실대학은 퇴출
대학구조개혁위원회(위원장 홍승용)가 기존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평가지표를 활용, 구조조정 대상을 가릴 것으로 보인다.

구조개혁위는 27일 오후 5시 현재 교육과학기술부 대회의실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학 구조개혁에 대한 기본 계획을 논의 중이다.

이에 따르면, 전국의 국립·사립대에 공통 지표를 적용, 하위 15%에 대해서는 정부지원을 제한할 방침이다. 특히 구조개혁위는 이 과정에서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 상대평가 지표를 활용해 대학들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학자금 대출제한 설정 시 사용되는 상대평가 지표는 4년제 대학의 경우 △취업률(20%) △재학생충원률(30%) △전임교원확보율(10%) △학사관리(5%) △장학금지급률(5%) △교육비환원률(10%) △상환률(10%) △등록금인상수준(10%) 등이다.

전문대학의 경우 재학생 충원률 지표 비중이 이 보다 10% 높다. 반면 장학금지급률(2.5%)과 등록금 인상수준(5%) 지표의 비중은 낮고, 산학협력수익률(2.5%) 지표가 포함된다.

전국 348개 대학(4년제 202, 전문대학 146)의 ‘15%’면 약 50개 대학이 구조조정 대상이 될 전망이다. 구조개혁위는 “이와 별도로 선정하게 될 학자금 대출제한 대학에 대해서도 정부지원은 물론 학자금 대출까지 제한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위원회는 법정부담금을 학교회계에서 내지 못하도록 하고, 모든 대학이 결산보고 시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를 제출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경영부실 대학은 컨설팅 지원에도 불구하고 정상적 학사 운영이 어려운 대학은 퇴출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구조개혁위는 “감사 결과 등에 따라 개선을 요구한 뒤 문제가 지속되면 학교폐쇄와 법인해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립대에 대해선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총장 직선제 폐지를 검토한다. 또 국립대 총장에 대한 성과목표제를 도입하고, 하위권 대학은 특별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특별 관리제는 국립대에 대한 자발적 구조조정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신하영 기자 (riokoo@unn.net) | 입력 : 11-07-27 오후 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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