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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의 최선책 ‘대학 통제권’ 강화 
군부는 1961년 9월 1일 법률 제708호로 교육법·교육공무원법, 그 밖의 법령에 대한 특례를 규정한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제정, 공포한다.

당시 문희석 문교부장관은 이 특례법이 교육법의 기본적인 방향은 그대로 살리되 특수한 사례를 조정하여 교육계의 질서를 정상화하기 위한 것임을 밝히고 결코 학원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는 담화문을 내놓는다. 과거에 찾아볼 수 없었던 교육 개혁의 단행을 의미했다.

교육 개혁 단행의 의미

전문 제22조의 부칙을 통해 드러난 내용에는, 교육관련 시책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는 ‘문교재건자문위원회’를 문교부장관 아래 설치하고 장관이 이 자문기관의 자문을 거쳐 학교, 학과 등의 폐합을 명할 수 있게 한다는 등의 조항이 첫 머리를 장식한다.

이에 대한 비판은 즉시 제기됐다. 문교부 당국의 일방적인 폐합 명령에 있어 객관적 타당성의 보장과 보상없이 사립학교 경영자의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학교 폐합 조치의 헌법상 용인 여부가 불투명했기 때문이다.

또한 교원의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에서 60세로 낮춤에 따라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 보장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는 신분보장을 위한 교육공무원법이 무용지물이 되어 버릴 수 있었던 것이다.

특례법에는 기존의 고등학교 수준인 사범학교를 2년제 교육대학으로 승격시켜 초등학교 교원양성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 사립학교의 비리를 없애고자 하는 조항도 있었다.

피해 의식의 발로

사학의 부패를 일소한다는 방침하에 특례법 11조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임명절차를, 제12조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해직 명령을 명시했다. 또한 제17조에서 제20조까지를 할애해 학교법인의 이사 선임상 기준, 학교법인의 이사임기, 학교법인의 이사 승인 취소 그리고 임시 이사 선임의 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항들이 다소 보완된 후에 사립학교법으로 제정 공포되기에 이른다.

국·공립대학의 총장 이하 학장의 임명제, 교육자격심사위원회의 대학교원 채용과 승진에 대한 자격 심사, 각급 교원의 노동운동 금지 그리고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통제 강화 등 교원에 대한 자격심사 강화 규정을 둠으로써 정부는 이를 통제의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었다.

학사자격고시는 또한 학생에 대한 견제이기도 했다.

결국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사정부가 이와 같은 ‘교육에 관한 임시특례법’을 내놓은 데는 다름아닌 대학과 교수 그리고 학생의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목적이 스며들어 있었다.

정권의 정통성 결여에 대해 피해 의식을 가질 수 밖에 없는 군부가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학생, 특히 대학생 세력을 대폭 축소하는 정책을 일괄적으로 편 것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입력 : 200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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