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30일 로스쿨 설치인가 심사기준 발표 직후 김정기 교육부 차관보의 일문일답.
-. 전국 5대 권역에서 몇 개 대학에 배분해 선정하겠다는 것인가. 권역별로 선정이 안되는 대학도 있을 수 있는가. 지역간 균형 고려방안 보다 구체적으로 알려달라.
“법조인 양성, 지역간 균형 등 두가지를 고려했다. 권역화 방법에 대해서는 전국을 서울·수도권과 비수도권 등 2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법, 혹은 11~12개 권역으로 나누는 방법이 모두 논의됐으나 지역균형발전 도모에 부족하거나 무경쟁배당 발생 가능성이 있다. 결과적으로 고등법원소재단위 5개 권역별로 대학들을 경쟁케 하기로 했다. 132개 세부 심사항목에 따라 평가하게 되며 권역내에서도 지역간 균형을 보다 도모할 수 있는 곳이 있을 수 있다. 다만 모든 지표가 설치 기준 이상에 도달해야만 한다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
-. 각 대학별 학생 수, 선정 대학 수는 어떻게 되는가.
“교수 1인당 12명 기준으로 전임 최하 20명 확보시 240명이므로 3년으로 나누면 80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것을 반드시 적합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비공식적으로 50명 수준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도 듣고 있다. 선정 대학 수는 총 정원 2,000명이 확정된 지도 얼마 안됐고 개별 대학 정원에 대한 변수, 예를 들면 총 인구수, 법대 입학정원, 지역소득수준, 사시합격자 배출 수 등 다양한 변수가 있는데 변수의 채택과 적용은 법학교육위원회에서 좀 더 논의하게 될 것이다. 대학 수에 대해 아직 논의된 바 없다. 현재로서는 대학 수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곤란하다.”
-. 정책연구대비 계획평가에 대한 비율이 다소 줄었는데. 로스쿨 법 통과 지연되면서 경쟁적 투자 과다 경향이 적지 않아 계획평가를 강화하기로 하지 않았나.
“정책평가 대비 실적평가가 조금 높아졌다. 계획평가 비율은 61%로 확정됐는데 정책연구에서도 60~70%가 적정선이라고 결론을 내린 바 있다.”
-. 대학경쟁력 및 사회적 책무성 영역에서 구조개혁 실적, 특성화 실적, 국제화 정도 등이 포함됐다.
“앞으로 법조시장도 세계화 국제화 지향해야 하는 시점이다. 따라서 외국어 강의 등 국제화 수준이 포함됐다. 또한 통폐합, 구조조정 등 대학의 노력을 높이 사겠다는 것이며 대학과의 약속을 지킨 셈이다.”
-. 사시합격자 배출 수 적용에 대한 논란이 많았는데 그럼에도 결국 심사 기준에 포함된 이유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있어 과거의 실적에 연연해야겠는가라는 의견도 있으나 계획평가 대비 객관적 판단 지표 필요성에 의해 25% 수준으로 적정화해서 심사 기준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