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 출교생들이 천막농성 650일만에 천막을 철거하고 학교로 돌아간다. 지난 29일 출교생들이 제기한 '출교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 의해 받아들였기 때문이다.
출교생들은 30일 오후 성명서를 내고 "법원의 판결로 오는 3월 새학기에 복학할 수 있게 돼 너무나 기쁘다"며 "고려대 재단이 제기한 방해금지가처분 신청(천막철거관련) 결과도 인정,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고려대 출교생 7명이 학교를 상대로 낸 '출교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학교측이 천막철거를 위해 제기한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도 받아들였다.
출교생들은 "고려대 재단의 부당한 징계조치로 생긴 저희 농성천막 때문에 학우 분들이 불편을 겪은 것을 이해하며 이번 졸업식에는 불편 없이 본관 앞에서 기념 촬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이날 오후 부터 천막 철거에 들어갔다. 이날 오전 출교자 강영만씨 등은 이기수 신임 총장을 방문 "3월에 복학시키겠다"는 약속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로써 출교자들은 천막농성 650일만에 천막을 걷고 복학할 수 있게 됐다.
고려대는 지난해 4월 19일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16시간 동안 보직교수 9명의 출입을 통제한 학생 19명 중 7명에 대해 출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7명의 출교생들은 이에 학교법인을 상대로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본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징계는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며 출교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학교측의 항소로 본안 소송은 현재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다. 출교자들은 이 신임 총장에게 '항소 취하'도 요구했으나. 이 총장은 "차차 접점을 찾아나가자"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