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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구조조정 다시 고삐 죄나”
교과부,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 선정‥해당 대학은 신입생 모집에 차질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전국 345개 대학과 전문대학의 교육여건 등을 평가한 결과 50여 개 대학(전문대학 포함)을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으로 선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번 교과부의 조치가 대학 구조조정의 또 다른 신호탄이 될 지 주목된다.

학자금 대출 제한으로 대학가에 파장이 예상되는 이유는 신입생 선발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즉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대학의 신입생은 B그룹의 경우 등록금의 70%, C그룹의 경우 등록금의 30%까지만 학자금 대출이 가능하다. 따라서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 대학 명단이 공개되면 해당 대학에 지원하는 신입생들의 수가 감소할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리고 지원율 감소가 신입생 충원율 감소로 이어질 경우, 등록금 의존도가 높은 국내 상황에서는 곧 해당 대학들의 재정악화는 불가피하며 경영부실과 교육여건 하락이라는 결과를 빚을 수밖에 없게 된다.

더군다나 등록금 상한을 규정한 법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도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에 속하는 대학들은 지원율 감소→충원율 감소→재정악화→경영부실 초래 및 교육여건 하락이라는 악순환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문제는 학자금 대출 제한으로 경영부실과 교육여건 하락이 심화되는 대학이 발생하면 교과부의 구조조정 대상 우선순위에 오를 것이란 점이다. 교과부는 대학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경영부실대학에 대해 강도높은 구조조정 방침을 밝혔기 때문이다. 바로 이것이 학자금 대출 제한이 대학 구조조정의 또 다른 신호탄이 될 가능성으로 비쳐지는 이유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학자금 대출 제한이 무리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대학생과 학부모가 책임을 연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비판 여론이 거세다.

등록금넷은 “취업률이 낮은 대학, 신입생 충원율이 떨어지는 대학과 관련해 그 문제에 대한 책임을 왜 대학생·학부모가 부담해야 하느냐”면서 “높은 청년 실업과 낮은 취업률의 피해자인 대학생·학부모들을 위로하고 제대로 된 청년실업대책을 제시하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학자금 대출을 줄이겠다는 것은 해당 대학생·학부모들에게 이중 고통과 부담을 주는 것으로 결코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10-08-25 오후 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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