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혜 서울대 음대교수 전격 파면(2보)
'반나절만에 징계 이례적"...사회적 파장고려 신속히 결정
제자폭행 의혹으로 징계위에 회부됐던 김인혜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가 징계위 출석 반나절 만인 28일 오후 전격적으로 파면됐다. 파면 결정은 징계수위 중에서도 가장 높은 것으로, 유례없이 신속하게 결정됐다.
김 교수는 이날 징계위에 출석해 제자 상습폭행과 금품수수, 직무태만 등 비위 의혹에 대해 이미 제출한 답변서대로 관련 의혹 대부분을 부인했다.
그렇지만 서울대 교무처는 진정 내용에 대해 조사한 뒤 단순한 폭행 등 문제 뿐 아니라 수업일수 조작 등 의혹도 있다는 이유로 징계위에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요청한 바 있으며, 고심 끝에 반나절 만에 파면 결정을 내린 것으로 추측된다.
박명진 부총장과 김홍종 교무처장 등으로 구성된 징계위는 이날 김 교수의 폭행과 금품수수, 수업일수 허위 기재 의혹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오후 늦게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김 교수의 사건이 사회적인 이슈라는 점도 신속한 판단의 근거로 보인다. 서울대는 이에 대해 "회의 내용을 정리해 추후 자세한 징계 사유를 공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앞서 김 교수가 학생들을 폭행해왔다는 내용의 진정서를 지난해 12월 접수해 진상조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21일 김 교수를 성악과 학과장직과 교수직에서 직위해제하고 징계위에 회부한 바 있다.
한편, 서울대 총학생회는 징계위 이후 성명을 내고 “대학은 도제식 교육을 하는 곳이 아니다. 폭력 행사는 잘못된 것”이라며 “김인혜 교수는 교수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사퇴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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