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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혜 서울대 교수 파면...왜?
징계위 “학생들 주장 더 신빙성” 밝혀
김인혜 서울대 음대 성악과 교수가 파면된 이유는 성실·청렴·품위유지 규정 위반인 것으로 드러났다. △지도학생들에 대한 상습적이고 심각한 폭력 △수업부실 등 직무태만 △학생 및 학부모들로부터 금품수수 △티켓 강매와 여름캠프 참가 강요 등 그동안 제기됐던 대부분 비위가 모두 적용된 것. 판단의 근거는 “학생들의 주장”이었다.

서울대학교 교육공무원일반징계위원회(이하 징계위)는 “회의를 열어 김인혜 교수와 법률대리인의 해명을 충분히 청취한 뒤 엄숙하고 진지한 숙의과정을 거쳐 교수직 파면을 의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와 함께 “이 비위의혹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김 교수와 변호사의 진술을 청취하고 해당 피해 학생들의 자필 진술서를 면밀히 검토했다”면서 “비위의혹 내용에 대한 피해 학생들의 주장이 일관성이 있고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징계위는 이에 따른 결정에 대해 “이렇게 판단된 비위내용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성실의무), 동법 61조(청렴의무), 동법 제63조(품위유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기중 기자 (gizoong@unn.net) | 입력 : 11-02-28 오후 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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