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둘러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총정원을 법률로 정하는 법안이 발의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최순영 의원(민주노동당)은 23일 “로스쿨 총정원을 4000명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의원이 준비 중인 로스쿨법 개정안에 따르면, 로스쿨 총정원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되 최초 개교일로부터 5년 동안은 총정원을 법률로 정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르면 개원 총정원은 첫해 3000명에서 매년 200명씩 증원해 2014년에는 4000명으로 확대된다.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현행 법학전문대학원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에는 총정원이 별도로 명시돼 있지 않으며 시행령에서 개별 대학 입학정원 상한만 150명으로 정해져 있다.
최 의원은 “사법개혁을 위해서는 변호사 배출수를 연간 3000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총정원은 4000명이 되어야 한다”며 “공동발의 작업을 거쳐 24일 오후에 법률안을 국회에 정식 접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총입학정원 4000명에 중도탈락률 5%, 최종 합격률 80%를 고려하면 약 3040명 정도의 변호사를 배출하게 되는데, 현행 사법시험 폐지에 따른 기간을 고려해 첫해 3000명부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최 의원은 “로스쿨 인가가 임박해 있고, 여러 혼란이 있는 만큼 국회가 나서서 책임 있게 이 문제를 국민에 대한 사법 서비스 강화의 기준 하에서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모든 정당이 로스쿨 총정원 확대에 동의하는 만큼, 초당적 협력으로 시급하게 발의안을 처리할 것”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