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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대학의 총장선출 제도
국내의 합리적인 대학총장 선출방식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해외 대학의 사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다. 강원근 전주교대 명예교수의 ‘한국의 대학총장 선출제도’와 박거용 상명대 교수의 ‘대학총장 선출 현황과 개선방안 연구’를 통해 주요 국가의 총장선출 방식을 살펴본다.

■미국=일반적으로 미국의 대학들은 대학 구성원(이사회·교수·직원·학생·동창회 등)으로 이뤄진 ‘총·학장선임위원회(이하 선임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를 선출하면 이사회가 결정하는 간선대의제를 채택하고 있다. 미국 대학의 총장선출은 총장직의 공석 예정일 6개월 내지 1년 전에 총장의 사임 또는 공석을 발표하고 선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일정에 들어간다. 선임위원회가 구성되면 대중매체 등을 통해 총장후보자 공채를 위한 대대적인 광고가 시작된다. 이후 서류심사와 면접심사를 거쳐 복수의 후보를 이사회에 보고하면 이사회가 최종적으로 총장을 결정한다. 총장선출 절차가 끝나기까지는 통상 7~9개월이 소요된다. 

■독일=독일의 대학기준법에서는 ‘대학은 공법상 단체이며 동시에 국가제도’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총장선출 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선출하면 주정부가 이를 임명, 국가가 총장선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독일 대학의 총·학장 선출제도는 간선대의제이면서도 대학 구성원들의 의사가 1?2차에 걸쳐 반영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즉 독일 대학들은 대학 구성원들로 구성된 총장선출준비위원회와 중앙대의기구가 1?2차에 걸쳐 총장후보자를 심사, 최종적으로 총장을 결정한다.

■일본=일본의 대학총장 선출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총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총장후보자 7~10명 정도를 추천하면 전체 교수들이 1차 투표(연기명 방식)를 통해 후보자를 3~5명으로 축소시키고 2차 투표를 통해 과반수 득표자를 선출한다. 두 번째는 전체 교수들이 1차 투표(연기명 방식)로 5명 정도의 총장후보자를 선정하고 2차 투표로 과반수 득표자를 뽑는다. 세 번째는 각 단과대학(학부) 교수회에서 총장후보자를 추천한 뒤 전체 교수들이 투표해 과반수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출한다.

■프랑스=프랑스 교육법에는 대학총장 자격을 “프랑스 국적을 소지하고 해당 대학의 정식교수로 재직하고 있어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다. 단 해당 대학 교수가 아닌 사람을 총장으로 선출하려면 선거인단인 위원회 총회에서 3분의 2 이상의 득표를 해야 하고 ‘고등교육 및 연구에 관한 국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교육부 장관이 승인해야 한다. 프랑스는 대학의 관리평의회, 학술연구평의회, 교육·대학생활평의회의 전 위원이 참석한 총회에서 재적인원의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총장으로 선임한다.

■영국=영국의 대학총장은 형식적인 최고관리자로 학위 수여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명예직이다. 교수들의 투표를 통해 선출되고 임기는 규정돼 있지 않다. 실질적인 대학행정의 총책임자는 부총장으로 평의회의 선출과 이사회 동의를 거쳐 선임된다.
 
 
정성민 기자 (bestjsm@unn.net) | 입력 : 08-10-20 오후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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