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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외대 “HK사업 선정, 문제있다” 소송 제기
“심사결과 조작 가능성, 밀실심사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 많아”
한국학술진흥재단이 사업 선정과 관련해 잇따라 법적 소송에 휘말리고 있다. 한국외대는 지난달 30일 학진의 인문한국(HK) 지원사업 선정 결과에 이의제기를 한 데 이어 조만간 효력 정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 등 법적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한국외대는 “예비선정결과를 통해 제기된 심사절차의 문제점과 심사결과 조작가능성, 밀실심사 의혹 등 석연치 않은 부분이 많다”며 “모든 의혹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연구지원사업이 졸속으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고 소송제기 이유를 밝혔다.

한국외대는 2차년도 HK사업에 9개 부설 연구소가 지원했으며 이 중 해외지역연구 분야에서 중남미연구소와 동남아연구소가 2차 면담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발표된 예비선정대상에는 한 곳도 포함돼지 않았다.

전혜경 동남아연구소장은 “해외지역학 분야의 경우 심사위원단장이 소속된 서강대 출신 심사패널의 편중이 심각했다”라며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서강대 동아연구소의 편집위원들이 심사패널로 직접 참여한 사실은 연구윤리에 저촉될 뿐 아니라 중대한 위법사항이기도 하다”고 주장했다.

정경원 한국외대 중남미연구소장은 “1단계 전공심사와 2단계 면담심사를 거쳐 8개 팀 중 5위로 선정권에 포함됐지만 예비선정 발표를 앞두고 석연치 않은 과정에 의해 다른 학교와 순위가 바뀌면서 탈락했다”며 심사결과의 조작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학진 측은 “순위가 바뀐 게 아니라 한국외대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이며 심사패널로 참여한 편집위원은 서강대 소속이 아니다”라며 “같은 대학 소속이거나 연구 참여자일 경우 심사패널에서 제외하지만 해외지역연구 같은 분야는 출신 학부까지 고려하면 심사패널 자체를 꾸리지 못한다”고 반박했다.

한편, 학진이 사업 선정과 관련해 법적 소송에 휘말리는 것은 올들어서만 두번째이다. 서강대는 2단계 BK21사업 신규선정 순위평가에서 탈락하자 지난 9월 심사과정이 공정치 못했다며 서울행정법원에 ‘탈락처분 취소 소송’ 등을 제기한 바 있다.
권형진 기자 (jinny@unn.net) | 입력 : 08-11-10 오전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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