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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분위, 광운대에 임시이사 재파견 결정
광운대 “정상화 위해 일단 수용”...조선대 임시이사 파견안은 23일 표결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가 광운대에 임시이사를 다시 파견하기로 했다. 조선대·세종대·상지대에 대한 임시이사 재파견 여부에도 귀추가 주목된다.

사분위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그간 정상화를 심의해 온 광운대에 임시이사를 재파견하기로 했다. 임기 6개월의 한시적 파견이다. 지난해 10월 유진그룹과의 재단 인수협상이 결렬된 광운대는 최근 효자그룹을 재단 인수자로 선정, 정상화 방안을 다시 올렸으나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절차상 하자’로 지적됐다.

사분위는 이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광운대에 먼저 임시이사를 파견하기로 결정했다. 한 사분위원은 “광운대의 경우 새 재단 인수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조속히 이사 부존재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임시이사 재파견을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광운대의 경우 그간 임시이사 재파견이 불가피한 경우로 받아들여졌다. 이사부존재 상황에서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은 정상화 방안이 계속해서‘절차상 하자’로 지적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광운대로서도 한시적 임시이사 체제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김상훈 광운대 부총장은 “그간 임시이사 파견을 반대해 왔지만, 계속 정상화 심의가 지연되고 있어 일단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며 “임시이사들이 광운대의 기존 정상화 방안을 존중하고,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일부의 지적을 해소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광운대 새 임시이사는 모두 7명이며, 임기는 6개월이다. 교수 4명, 변호사, 민간경제연구소장, 산업기술관련 협회 임원이 각 1명으로 구성됐다.

사분위는 23일, 조선대에 대해서도 임시이사 파견을 논의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이미 사분위에 조선대 임시이사(정원 9명) 후보명단을 제출했다. 그러나 조선대는 추천 이사 18명 중 절반가량이 구재단과 직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 반발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이사회 공백을 메우기 위해 임시이사를 재파견한 뒤 정상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는 주장과 이에 반대하는 주장이 맞서 조선대 문제는 결론을 내지 못했다. 한 사분위원은 “조선대의 경우 20년간 임시이사 체제로 있으면서 정상화를 준비해 왔기 때문에 임시이사 파견사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조선대 임시이사 파견안은 23일 회의에서 표결에 부치기로 했다. 세종대와 상지대는 아직 임시이사 파견과 정이사 선임 중 어느 쪽으로 논의할 지 방향을 정하지 못했다.

사분위는 지난 달 5월 사분위원인 박영립 변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한 뒤 임시이사 파견 논의를 공식화 했다. 그간 박 위원장을 비롯해 대법원장 추천 위원들은 위원장직을 고사해 왔다. ‘임시이사 파견안’을 재논의 할 수 없다는 진보성향 위원들의 주장 때문이었다. 그러나 그간 위원장직을 고사해 오던 박영립 변호사가 이를 수락해 임시이사 파견문제에 관한 사분위 내 의견접근이 있었음을 내비쳤다.

비슷한 시기 사퇴한 정귀호·유원규 위원의 후임으로는 서울 중앙지법원장을 지낸 이우근 법무법인 ‘한승’ 대표 변호사(58세)와 강민구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51세)가 사분위원으로 위촉돼 2일 회의에 참석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4-03 오전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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