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출교생 재징계 논란
상벌위 열어 출교생 7명 ‘무기정학’ 결정
학생들 “고통 안겨주는 낙인, 징계권 남용”
고려대가 지난해 3월 천막농성을 거두고 복학한 출교생들에 대해서 다시 징계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고려대에 따르면, 이 대학은 지난달 27일 출교 후 복학한 학생 7명에 대한 상벌위원회를 열고 무기정학을 결정했다. 출교조치로 학교를 다니지 못한 기간(2006년 4월부터 2008년 3월)을 ‘무기정학’으로 처리키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현재 단과대학장과 총장 결재만 남겨 놓은 상황이다. 지난해 3월 복학한 출교생 7명중 3명은 지난 2월 졸업했지만, 이들도 무기정학으로 처리된다.
이에 대해 학생들은 “학교가 학생들에게 다시 고통을 안겨주는 낙인을 찍으려고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지윤씨(사회학과 4)는 “학교측이 법원으로부터 징계가 부당했다는 판결을 받았음에도 재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징계권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민교협)도 6일 성명을 내고 “고려대는 잘못된 제재조치로 커다란 고통을 당한 학생들에게 보상은 커녕 오히려 큰 피해를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기관의 정상적 행태로 보기 어려운 것”이라고 비판했다.
고려대측은 학생들이 벌인 2년간의 천막농성 기간을 징계수위를 낮춰 무기정학으로 처리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려대 관계자는 “법원 판결에서 출교와 퇴학 조치가 과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징계수위를 낮춰 무기정학을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고려대는 지난해 4월 19일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16시간 동안 보직교수 9명의 출입을 통제한 학생 19명 중 7명에 대해 출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학생들은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출교무효판결(2007년 10월 4일)과 출교효력정지 판결(2008년 1월29일)을 내렸다. 이에 학교측은 출교조치를 퇴학으로 변경하며 사실상 학생들의 복학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난해 3월 17일 법원이 출교생들이 낸 ‘ 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이자 복학을 결정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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