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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고대 출교생 퇴학도 무효”
“형평성 상실, 징계권 남용에 해당”
법원이 ‘교수 감금’ 사태로 출교된 고려대 학생들에게 내려진 학교측의 퇴학처분을 무효라고 판결했다. 지난해 3월 출교생들이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데 이어 본안소송에서도 출교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1부(이내주 부장판사)는 지난 21일 고려대 ‘출교생’이었던 강모씨 등 7명이 제기한 ‘퇴학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이들에 대한 학교측의 퇴학 처분이 무효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강씨 등의 잘못이 이미 유기정학을 받은 학생들과 비위 정도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다고 보여 학생의 지위를 상실케 하는 것은 교육목적 달성에 별 다른 도움이 안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교수 감금 사태에 대해선 학교와 교수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들의 가담 정도가 크다고 보기 어렵고 학교측이 징계사유로 든 행위에 강씨 등이 모두 가담했다고 볼 증거도 없다”며 “비록 학생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지만, 감금 상태가 길어진 데는 학교와 교수도 일부 기여했다”고 판시했다.

고려대는 지난 2007년 10월과 지난해 1월, 법원이 출교무효판결·출교효력정지 판결로 잇따라 출교생들의 손을 들어주자 출교조치를 퇴학으로 변경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3월 법원이 출교생들이 낸 ‘퇴학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까지 받아들이자 복학을 결정하게 됐고, 출교생들은 천막농성 686만에 다시 강의실로 돌아가게 됐다.

출교생들이 학교측을 상대로 잇따라 승소할 수 있었던 이유는 출교조치에 정당성과 형평성이 뒷받침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징계권 행사는 목적이 정당해야 할 뿐 아니라 형평성도 확보돼야 한다”며 “퇴학 처분은 형평성을 상실해 징계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지난해 4월 19일 병설 보건대생의 총학 투표권 인정을 요구하며, 16시간 동안 보직교수 9명의 출입을 통제한 학생 19명 중 7명에 대해 출교 조치를 내린 바 있다. 이에 7명의 출교생들은 학교법인을 상대로 ‘출교처분 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피고의 징계는 절차상 정당성을 잃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신하영 기자 (press75@unn.net) | 입력 : 09-01-23 오전 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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